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부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주택법, 건축법,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주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및 규모는 규정에 맞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임대료 관련하여, 역세권청년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50%로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95%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개최결과 공문의 공개요청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심의 종결될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주택공급과(담당 문연걸. T 2133-6296)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문연걸 청년주택운용팀장 代문연걸 주택공급과장 04/15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1054 ( 2022.04.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5787540
20220419043007
본청
주택공급과-21054
D000004515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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