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운영기준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서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고 청년주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절차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역세권청년주택의 추진방식에는 정비사업방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업대상지가 될 수 없으며,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도시관리계획상 별도의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청년주택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사업대상 부지가 시장정비구역인 곳이라면 정비구역 해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의 해제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우리시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만약,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청년주택의 검토를 원하신다면 청년주택의 추진절차는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서울시 홈페이지 참조)』에 따라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시어 우리 시 주택공급과에서 사전검토를 받으신 후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도시관리계획 및 건축계획 포함)'을 수립하시어 정식으로 인·허가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이후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허가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5. 이상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사업담당(☎02-2133-6293~4, 02-2133-6296~7)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박정진 주택공급과장 04/14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0991 ( 2022.04.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5779545
20220416043007
본청
주택공급과-20991
D000004514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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