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운영기준에 대한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은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상 준주거지역 상향 요건 및 사업대상지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 시장정비구역이 역세권청년주택사업 대상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해제 등 관련 절차 및 대상지 요건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귀하의 다른 질의(20220409900577)에 대한 답변시 답변드린 바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중심지역세권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체계에 따라 특정된 역세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역세권 350m 위치하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부지가 모두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끝으로 귀하께서 특정한 사업사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자료제공이 곤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박정진 주택공급과장 04/13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0984 ( 2022.04.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5771064
20220415043006
본청
주택공급과-20984
D00000451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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