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0641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지휘1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박현규 한기응 조선곤 04/07 김현 협 조 행정팀장 이재호 2022년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계획 2022년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 계획 ※ 본부 현장대응단 관련지침('21.3.31.)을 준용하여 우리 서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 보고 문서임. 2022. 4. 강 북 소 방 서 [현장대응단] 2022년 사고 및 재난대응 활동 검토회의 운영 계획 사고 및 재난현장 활동 종료 후 개인별?팀별활동 사례와 경험을 분석하여 발전적 학습 성장을 위한 검토회의 운영 계획임. Ⅰ 추진배경 코로나로 절차 중심, 종이(Paper Work), 비대면 방식의 실효성 개선 필요 ○ 비대면 방식의 현장활동 분석 검토회의로 대원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 기회 감소와 상호 동기부여 작용 감소로 발전적 대안 마련 미흡 체계적 대화기법 정립으로 공감?소통의 검토회의를 통한 팀워크 향상 필요 출동건수 대비 인명피해 사고 증가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응 방향 분석 필요 관련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53조 및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소방청 예규 제35호(2020.1.20.) 일부개정 시행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106)호 “현장전술 검토회의 운영 절차” Ⅱ 추진방향 선택적 검토회의 → 자율 검토회의로 전환(모든 현장활동 필수) ○ 소방서장 주재 검토회의→센터 팀(Team)단위 검토회의로 행정력 집중 ○ SOP 106 검토회의 선택적 대상 → 출동하고 활동하면 검토회의 실시 검토회의를 통하여 기존 사고(Paradigm)에 대한 반성과 개선 검토회의 고정관념 의식전환 ? 문제점에 대한 책임 추궁 ? 회의진행의 형식과 요건준수 ? 무의미한 피드백(개선행동 미흡) ? (목표) 의도한 목표와 실행결과 목표 간극 확인 ? (회의) 5분내외 자유토론으로 형식과 요건배제 ? (피드백) 교정적?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피드백 가장 효과있는 행위 적정성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를 찾는 과정에 중점 ○ 실천적 피드백(Feedback)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표 발굴 검토회의를 통해 공감된 개선과제에 대한 적응 훈련과 교육 실시 Ⅲ 2021년 운영 실적 2021년 소방활동 검토회의 실시 운영 결과 / 총 149회 ○ 소방서장 주관 검토회의 운영 / 4회【사망자 1명(1건), 3명(1건) / 기타 : 2건】 ○ 지휘팀 주관 검토회의 운영(안전센터) / 145회 2021년 검토회의 실적 성과평가 자료 제출 ○ 평가대상: 안전센터 단위 검토회의 ○ 평가방법: 상·하반기 지표 점수(10점 ) - 팀 자체 1건 선별 영상 촬영(5~10분) 제출 ○ 평가결과: 검토회의 활성화 정착을 위한 동기부여 등 긍정적 사례 도출 2021년 검토회의 전문진행자(facilitator)교육 실시 ○ 대 상 : 현장지휘관 16명 (현장대응단장 1, 지휘팀장 3, 진압대장 12) ○ 방 법 : 서울소방학교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Zoom 활용) 병행 실시 ○ 내 용 : 8명 내외 조별 실습활동 위주 교육으로 실효성 강화 Ⅳ 세부추진 계획 1 (일반원칙) 모든 현장 활동 종료후 자율적인팀단위 검토회의 실시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검토회의 일 상 화 정착 ○ 기존 대형?중요?특수화재 검토회의 → 모든 현장활동으로 확대 기존 검토회의 대상 검토회의 개선(안) 결과관리 [실시 대상] : 화재 ? 대형?중요?특수화재 ? 상급기관의 지시 ? 소방관서의 장 필요 판단 [검토회의 의미] ? 대응활동 문제점 부각 ? 반성과 개선 (책임추궁) ? 검토회의 구성을 통제관(간부) 중심으로 규정 [실시 대상] ? 현장활동 전 대상 (화재, 구조, 생활안전 등) ? 형식과 절차 완전 배제 [검토회의 의미] ? 경험을 통한 현장학습의 장 ? 대원간 소통과 공감(공식화) ? 활동 직원이 주체가 되어 자율과 비공식적 의견교환의 장으로 공식화 ? 상급기관 보고 ? 직원 교양, 교육 문제점 교훈 ? 자체관리 (필요시 보고) ? 훈련?교육방향 결정 ? 소속 센터의 교육훈련 내용을 스스로 결정 ○ 형식과 절차 중심에서 내용 중심의 소통?공감으로 전환(형식?절차를 배제) - 소방활동 검토회의 규정(소방청. 예규)의 절대 준수가 아닌 선택적 적용 직원간 소통?공감?배려를 바탕으로 경험학습의 기회로 인식 전환 ?검토회의를 통한 경험학습 현장 : 직관적 행위 검토 : 분석적 회의 보완 : 수용적 개선 교육 : 실용적 훈련 적용 ○ 현장 활동종료후 Review를 통해 자기(개인, 팀단위) 행동 내용 수정 정립 ○ 검토회의 제기된 수정 프로그램을 안전센터 월간 훈련계획으로 보고 - 기존 본부 및 소방서에서 수립된 연간 훈련계획(내용)을 안전센터장의 자율 수정 권한 보장 검토회의 핵심관리 소방서 단위에서 팀 단위 회의로 전환 ○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일상화 될 때 까지 현장대응단장이 집중관리, 독려, 교육, 평가 등으로 공감대 형성 → 특수시책 병행 운영 ※『자체 특수시책』 현장대응단-1890(2022.3.4.)호『소방 현장활동 사후 검토회의(Debriefing) 활성화 계획 알림』운영 소방서 검토회의 운영 총괄 책임관 현장대응단장 지정 ○ 팀별/센터별/지휘팀 상시 검토회의 운영 및 활성화 추진 - 안전센터장 → 센터 부서 책임관으로 지정 - 현장대응단장 센터 각 팀별 월1회 이상 검토회의 방법 교육 등 ○ 소방서 단위별 검토회의 운영 구분 구분 팀단위 안전센터 단위 지휘팀 회의 소방서장 대상 출동 모든 대상 기준 별도 기준 별도 사망1명이상 등 주재 팀장 센터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참석 소속팀원 센터직원(교대자 포함) 지휘팀(교대자포함) 전직원(지원기관) 시기 현장종료 즉시 교대시간중 수시 또는 교대시 10일이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시 소방서장 주재 (긴급) 검토회의는 직후 1일 이내 실시 - 상급 지휘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회의를 직접 주재 가능 - 사망 1명 이상 발생 검토회의는 본부 평가단 참여 또는 본부 직접 개최 가능 ? 본부 개최시 본부 팀장급 이상 간부, 방재센터 관련자, 소방서장과 지휘라인 간부 참석 - 사망자 3명 이상 발생할 때는 본부주관(참여) 검토회의가 원칙 ?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 소방서 주관 검토회의 진행 사고 및 재난대응 활동 검토회의 명칭 통일 ○ 재난 유형에 관계 없이『사고 및 재난대응 활동 검토회의』로 규정 - 안전센터 검토회의 결과보고 제한, 개선과제에 대한 주간?월간 교육훈련 계획으로 대체(의무 계획보고가 아닌 자율적으로 연간계획 변경 필요시) 2 (핵심) 안전센터 팀(Team) 단위 상호소통을 위한 검토회의 화재?구조?생활안전 등 의도를 가지고 출동한 모든 사례 자율 실시 ○ 활동 종료 직후 현장?차량 내부?사무실?차고 등에서 자유롭게 5분 내외로 실시 (형식?절차?내용에 관계없음) / 주관(팀장 또는 지정자) 출동 중 귀소, 오인, 단순 구급 등은 생략할 수 있음 - 귀소후 출동 전직원 사무실에 모여 검토회의 종료후 상황종료 선언 ○ 방법과 형식은 자유롭게 실시하되 다음 기준 참고 제의(提議) 의제(議題)선정 자유토론 결론도출 우리팀의 핵심임무 역할 알기 핵심임무 수행과정 절차, 행동을 특정 의도한 목표 나타난결과 결과의 원인 개선사항 개선을 위한 행동지표 가급적 전직원 발의 다수의견 1~2개 압축 의제 특정 모든 개별의견 존중, 반복질의 통해 결론1~2개 압축 훈련,교육방향결정→실행 진행방법은 붙임 사고 및 재난대응 활동 검토회의 운영 규정 참고하되 자유롭게 선택 가능 - 검토회의 주제(의제)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활동(행위)중 1~2개로 국한 호스연장, 시건 개방, 장비조작, 내부진입, 파괴 등 개별 활동 내용으로 한정 일 관 리 : 목표달성을 위한 행위 실행 여부(시기성,적정성)에 대한 분석회의 성과관리 : 행위의 방법에 대한 효과성, 숙련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실시 ○ 안전센터장이 교대시간에 특정 주제를 제의(提議)하여 실시 가능(권장) - 지휘관, 타대, 타기관의 행동 및 활동으로 인한 영향은 토론에서 배제 향후 자체교육 및 훈련에 반영할 세부계획까지 결론으로 정립 ○ 팀별, 센터별 검토회의 결과 보고 금지, 현장 상황종료 근무일지 작성시 토론주제만 기록(Ex. 00현장 출동은 시건 개방 방법 토론후 상황종료 등) ○ 검토회의 활성화 관리감독 및 책임관: 현장대응단장 - 월1회 이상 각 안전센터 순회, 검토회의 독려 및 진행방법 교육 등 공감대 확산, 진압대장 위주 자율 검토회의 진행토록 분위기 조성 3 소방서 지휘팀(Team) 전략 검토회의 지휘팀장이 직접 지휘한 대상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토회의 실시 ※ 검토회의 대상 [완진, 구조·구급 출동시 구조대상자 발생, 타 관할서 대응단계, 사망자 발생 화재현장 지원평가단 평가 실시대상 포함(의무), 국내외 이슈된 사례에도 실시(권유)]본부 자율 대상 선정 담당자 확인 ○ 활동종료 직후 지휘팀장이 주관 ○ 현장대응단장이 필요시 활동종료 직후 또는 교대시간에 주관 - 현장대응단장은 피해가 크거나 다중·공공시설 등 필요시 지휘팀 소속 직원 외에 현장 활동에 임한 진압대장(타 소방서 소속 진압대장 포함)을 교대 이후 소집(초과근무 인정), 내근 간부 등 참여시켜 검토회의 실시 ○ 형식과 방법은 자유롭게 하되, 의제는 지휘목표, 자원동원 및 관리, 대응전략,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상황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 - 특히, 신고접수내용, 출동지령, 출동경로 등 표준지휘작전절차, 각종지침, SOP 등의 내용을 토론(토론 방법은 일반원칙 기준)하되, 지휘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위 및 조치를 주제로 토론 ○ 검토회의 결과 등 자체 실적관리(월별 취합하여 내부결재) ※ 검토회의 결과는 본부 미제출 / 교육훈련 등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은 본부 제출 현장대응단장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검토회의 분위기 조성 ○ 토론주제, 내용 등을 실제 현장사례 중심으로 적시 - 영상, 무선, 교재 및 매뉴얼 등 다양한 학습도구를 이용하여 집중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되 토론 방법은 [붙임 2] 참조 ※ 지휘팀간 협업(Team Work)의 어려운점 및 개선사항 돌출 ○ 현장대응단장의 지휘경험(Know How)과 우수사례 등을 발굴 전수 - 검토회의 참관 및 현장 활동 유경험자로서 재난관리체계 등 교육 및 강평 4 소방서장 주관 검토회의 (긴급 검토회의)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중요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 즉시보고 관서장 주재 긴급 검토회의 실시 (현장활동 종료 직후: 1일 이내) 정식 검토회의 실시 (10일 이내) ?사망자1명 이상 발생 등 중요재난 시 ? 신속한 핵심정보 파악 위한 관서장 주재 긴급 회의 실시 ? 출동대, 인명구조, 화재진압작전 시간대별 상황 등 중요 핵심정보 파악 (붙임5서식) ?대응활동 참여기관 정식절차에 의한 검토회의 실시 본부장 주재 보고회 실시(3일 이내) (보고회 개최 관련 본부 현장대응단과 사전 협의 필요) ?(참석) ※ 필요시 참석범위 조정 가능 - 본 부: 본부장, 재난대응과장, 현장대응단장, 현장지휘팀장 등 - 소방서: 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 등 ?(보고내용):현장활동 상황, 피해발생 경위 및 조치사항 등 ※본부 현장대응단-14132(2021.9.14.)호 “사망자 등 중요재난 발생시 관서장 주재 검토회의 철저 실시” ○ 사망자 발생 등 중요 재난 발생시 또는 기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 - 사망자 발생 현장 종료 직후(1일 이내) 즉시 실시 - 소방서장 판단하에 필요한 인력만 참석, 약식회의 가능 - 출동 및 도착, 인명사고 발생 및 구조 작전 경위, 방수 개시 및 진압 활동 상황 등 사고 및 재난 현장 핵심정보 위주 파악 작성[붙임5 서식] ○ 이후, 본부장 주재 보고회 및 정식 검토회의 등 기초자료로 활용 참고 : 즉시보고 대상 및 기준은 [붙임 7:「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즉시보고 운영기준] 을 참고하되 모든 즉시보고 대상이 관서장 주재 긴급검토회의 대상은 아님 (정식 검토회의) 대응단계, 특수?중요?대형화재 발생 종료후 10일이내 ○ 소속 전직원, 대응활동에 참여한 타 출동대 팀장급 이상 참석 - 대응단계 또는 다수기관 집단 대응시 지원기관 관계자 참석 원칙 - 지원기관 참여시 1, 2부로 구분하여 시행 가능 1부 (대응활동 전체 참여 지원기관) / 2부(소방대 활동 중심으로 내부 기관) ○ 방법과 형식은 자유롭게 실시하되 핵심의제를 지정 집중 토론 실시 집중 토론은 일반원칙에서 제시한 방법참고 ○ 회의진행은 소방서에서 별도로 지정된 사회자(facilitator)가 진행 - 당일 직접 지휘한 지휘팀장 및 현장대응단장의 사회는 지양 ○ 검토회의 결과는 3일 이내에 본부에 제출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시 ※ 국민행복소방정책(방호분야) 평가 지표 ○ 검토회의 의무적 실시 철저, 회의 내용 소방청 즉시 보고 - 사망자 1명 이상 소방서 주관 본부 참여 - 사망자 3명 이상시 소방본부 주관 소방청 참여 ※소방청 화재대응 조사과-4695(2021.6.16.)호 “사망자 발생 주택화재 소방 활동 검토회의 실시 재강조 알림” 본부 주관 검토회의 : 대응 3단계 또는 본부장이 지정시 ○ 종합 검토회의 또는 약식 검토회의로 구분하여 실시 - 종합 검토회의(관할 소방서 개최): 다수기관 참여 정식절차로 진행 - 약식 검토회의: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으로 소방재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에서 직접 주재 (발생후 3일 이내) 참석) 본 부 : 팀장급 이상 전 간부(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방재센터 팀장 소방서 : 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 지휘팀장, 선착대장, 진압(구조)대장 등 ※ 본부에서 진행할 때 핵심 의제 지정 집중 토론 ○ 본부주관 검토회의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소방서 자체계획 수립 시행 Ⅴ 행정사항 검토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facilitator)양성 교육 참여 ○ 지휘팀장, 진압대장 등은 본부 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자 지정 외래 교육 참여 - 비대면 및 대면 집합 교육(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라 조정) ○ 소방학교 지휘관 자격인증제 교육시 검토회의 진행방법 전문교육 반영 - 교육 횟수마다 2시간 이상 반영, 토론 실습 중심으로 진행 자체 특수시책 적극 운영(Debriefing) ○ 현장대응단-1890(2022.3.4.)호『소방 현장활동 사후 검토회의 (Debriefing)활성화 계획 알림』에 따라 실효성 있게 검토회의 운영 및 실시 붙임 1. 검토회의 구분 1부. 2. 팀(Team) 단위, 안전센터 및 지휘팀 검토회의 진행방법 1부. 3. 소방서장 주관 검토회의 진행방법 1부. 4. 검토회의 진행내용에 대한 평가표 1부. 5. 긴급 검토회의 결과보고(서식). 6. (참고) 소방청 검토회의 실시 기준 1부. 7. (참고) 조례상 즉시 보고 대상 1부. 끝. 붙임 1 검토회의 구분 검토회의 종류 대 상 팀 단위 검토회의 1. 현장출동한 모든 출동대는 대장을 중심으로 사후분석 검토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출동중 귀소, 오인, 단순구급 등은 생략할 수 있다. 2. 출동한 모든 각 대의 상황종료는 검토회의를 종료한 시점으로 한다. 안전센터 단위 검토회의 1. 안전센터장은 교대근무 시간을 활용하여 전일 출동한 팀과 출동하지 않은 팀을 병합하여 검토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2. 관할 센터내의 출동이나 타 소방서 및 타 안전센터 관할이라도 1시간 이상 현장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지휘팀 검토회의 1. 지휘팀장은 자신이 직접 지휘한 대상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토회의 실시한다. 검토회의 대상 [완진, 구조·구급 출동시 구조대상자 발생, 타 관할서 대응단계, 사망자 발생 화재현장지원평가단 평가 실시대상 포함(의무), 국내외 이슈된 사례에도 실시(권유)] 본부 자율 대상 선정 담당자 유선 확인 2. 타 소방서 관내 비상대응 사례, 화재지원평가단 활동사례등은 직접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지휘팀이 자체 검토회의를 실시한다. 3. 현장상황 종료란 지휘팀이 자체 검토회의가 종료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소방서 단위 검토회의 1. 다음의 대상은 소방서장이 검토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가. 사망 1명 이상 발생한 화재 및 구조현장 나. 대응 1단계 이상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한 대상[붙임6] (대형, 중요, 특수 화재) 다. 기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거나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2. 소방서장 주재 검토회의에는 지원기관 관계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3. 소방서 단위 검토회의 실시 전 팀단위, 안전센터단위, 지휘팀 단위 검토회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내용으로 소방서장 주재 검토회의에 참석한다. 4. 소방서장 주재 검토회의에는 본부에서 평가관 및 참관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소방재난본부 주재 검토회의 1. 다음은 소방재난본부가 검토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가. 사망 3명 이상 발생한 현장 나. 대응 3단계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한 대상[붙임6] 다. 기타 소방재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 2. 본부주관 검토회의는 관할 소방서 또는 본부에서 직접 개최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 개최, 본부참여 방식) 3. 본부에서 개최할 때는 약식 검토회의로 관할 소방서장과 관련 간부 및 본부와 방재센터 소속 간부 및 담당직원 등이 참여한다. 붙임 2 팀(Team) 단위, 안전센터 및 지휘팀 검토회의 진행방법 팀 단위 검토회의는 현장 활동이 종료된 직후 현장, 귀소중인 차량내부, 사무실, 차고 등에서 하나의 팀으로 같이 활동한 직원들이 모여 5분 내외로 실시한다. 검토회의는 소속팀원 누구든지 발의로 시작되며, 형식과 절차 및 내용 등은 제한 없이 자유토론으로 실시한다. 팀장은 자신 또는 팀원 누구든지 발의가 있을 경우 검토회의 시작을 알리고 우선 활동현장에서 자기 팀의 주요 활동사항 전체를 발표하고 핵심활동 내용이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이때 가급적 소속 모든 팀원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쟁점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①가르치지 않고, ②확신하지 않고, ③상대방 말을 끊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한다.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다) 다수의 요소들이 제기되면 그 중 가장 핵심 요소 1~2개를 선정한다. 핵심요소는 소속팀원들의 다수결로 특정하되 자신의 팀에게 가. 핵심 위기 요인 나. 활동상 가장 어려웠던(효율적인) 부분 다. 가장 잘했다고 판단되는 시점과 활동 내용 라. 개인별, 구체적인 활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다. Ex. 핵심 토론주제 예시 ① 핵심위기 : 현장무질서, 자원동원 지연, 예상보다 큰 피해 등(지휘대 및 통제단 차원) ② 어려운 부분 : 현장통제, 자원활용, 정보취득, 인명정보 추적관리 등(지휘대 및 통제단) ③ 개인별, 팀별 구체적 활동 : 시건개방, 내부진입, 호스연장, 장비조작, 인명탐색 등 (개인 및 팀 단위) ④ 행위원인 : 상황판단. 의사결정, 내부진입 등 (개인, 팀단위, 지휘대 등) 5. 팀장이 핵심토론 주제를 특정하면 토론을 시작한다. 토론은 행위의 목표지향적인 형태와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6. 목표지향적인 토론 방법은 사후 분석기법(After Action Review)을 적용하여 진행한다. 가. 특정된 행위를 하기 전 의도한 목표를 질문으로 확인하기(얻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Ex. (질문) 그러한 행위를 했던(or 장비를 사용한) 원인은 무엇인가, 기대한 목표는 무엇(or 얼마 or 어떤) 인가 ? (답변) 자신이 의도한 목표를 말한다. 나. 실제 발생한 결과 질문으로 확인하기(가급적 수치화된 목표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Ex. (질문) 그래서 실재로 얻어진 결과는 무엇(OR 얼마)인가 ? (답변) 실재 나타난 결과를 말한다. 다. 의도한 목표와 행위 결과 나타난 목표(결과) 차이점에 대해 질문으로 확인하기 (차이와 원인은 무엇인가?) Ex. (질문) “나”항의 답변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 (답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한 원인을 밝힌다. ※ 좀 더 깊은 원인을 공감하기 위한 필요시 추가 질의 ① 기대한 목표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② ①항에서 대답한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③ 다수의 문제점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하나 특정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④ ③에서 특정한 원인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 의도한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 개선할 과제 확인하기(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Ex. (질문) “다”항에서 밝혀진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 강화해야 하는가. (답변) 자신 또는 팀원 전체가 개선해야 할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7. 팀장은 보완할 과제가 도출되면 검토회의를 끝내면서 향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실천 행동지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준비물 등을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 일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8. 검토회의에서 제기된 토의주제들이 일반화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인 경우 팀장은 래더링(Laddering) 기법을 통해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주제로 전환하여 목표지향적인 토론을 유도한다. Ex. 래더링 기법 ① 행위의 원인은 ? 답변 ② 답변의 원인은 ? 2차 답변 ③ 답변의 원인은 ? 3차 답변 ④ 답변의 원인은 ? ⑤ 답변의 원인은 ? 4차 답변 5차 답변 ※ 현장에서 발현된 행위의 원인은 ①차 답변이 아닌 ⑤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본질적인 문제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임. ※ 화재진화 활동이 성공(or 실패) 했다. 인명구조가 성공(or 실패) 했다. 등의 원론적인 내용을 토론 주제로 결정하는 형태는 금지 9. 팀장은 검토회의를 진행할 때 현장대응에 정답이 없다는 원칙하에 가장 효율성 있는 대안 찾는 과정으로 상호 ①가르치려 하지 않고, ②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확신하지 않고, ③상대방 말을 끊지 않는 3대원칙을 준수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학대적 피드백은 금지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10. 검토회의를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물은 필요하지 않으나 팀원 등 소속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영상, 녹취, 작전도, 상황판 등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다. 12. 검토회의는 5분 내외로 실시하되 최장 10분을 초과하는 사례는 지양한다. 13. 이와 같은 검토회의에는 통제관, 사회자, 평가관 등을 두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검토회의 진행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참관 또는 직접 주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은 각 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자유로운 회의 진행방법을 촉진 할 수 있다. 붙임 3 소방서장 주관 검토회의 진행방법 1. 회의 시작 전 다음의 자료를 비치하거나 준비한다. 가. 소방안전지도 조작 가능한 전자문서 시스템(안전지도에 포함된 모든 자료) 나. 차량 및 주요장비 배치도(차량 도착시간 표기, 활동 중 이동 경로와 시간) ※ 소화전 위치와 소화전 점유한 각 출동대가 표시된 도면 다. 전술상황판 (평면도, 입면도 및 출동대 주요활동 지점과 활동 동선 표시된 도면) 라. 기타 검토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집기류 및 방송설비 2. 시작과 함께 사회자는 시설물 현황 및 관리상태, 주변 속성정보 및 안전시설 현황, 당일 기상 개황 및 환경요인 등을 발표하고 다음의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요청한다. 가. 종합방재센터에서 접수상황, 출동지령 등의 상황판단 근거와 조치사항 나. 선착대의 인지 및 도착 시 상황판단 근거 및 전파내용, 조치사항(필요시 무선녹취 청취) 다. 당일 지휘팀장의 상황판단 근거, 조치사항 및 잘된 점과 문제점 도출 3. 사회자는 지휘팀장이 제시한 내용 중 집중토론 주제를 선정하여 통제관에게 토론주제를 요청 하고, 통제관은 [붙임2]의 절차에 의해 집중토론을 진행한다. 4. 사회자는 각 지원기관 및 출동대의 활동사항을 발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5. 사회자는 해당 대응활동과 관련 자유토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때 참석자 누구든지 문제점, 현안업무, 사회적 이슈 및 대원 개인별 활동사항과 판단 근거에 대해 질의와 응답을 할 수 있다. 6. 기타 회의진행 및 방법은 『소방청 예규 제35호,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 규정』과『재난대응 실무매뉴얼. 부록 2. 긴급구조통제단 도상훈련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행한다. 7. 검토회의는 통제관의 강평을 끝으로 종료한다. 붙임 4 검토회의 진행내용에 대한 평가표 ※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안전센터 진압대장 주관 검토회의 자율평가표 예시임(자체관리) 대상 : ( ) 센터 ( 팀) 팀장 : 소방 : ( ) 평가일시 : 년. 월. 일 검토회의 대상 : 발생일시 : . . . 평 가 내 용 점 수(평가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수치화) 5 4 3 2 1 토론주제 선정 과정의 민주성 (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제 선정) 2. 토론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적극성(자율성) 3. 토론내용의 결과를 도출하는 절차 (질의응답 반복하는 과정 등 AAR 기법) 4. 질문자의 질문의 적정성 5. 질문에 대한 답변자의 태도(진정성) 6. 도출된 과제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한다. 토론 3대원칙 준수 7.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8. 상대방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한다. 9.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다. 10. 향후 실천(보완?수정)계획은 구체적인가? 기타 의견 : 평가자 :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서 명) 붙임 5 긴급 검토회의 결과보고(서식) 000동 00 화재대응 및 긴급 검토회의결과 보고 [00 소방서] 화 재 개 요 ? 일시/장소 : ? 화재개요 : ? 피해내용 : 인명피해 중심 (인명피해발생경위) □ 출동 및 도착 ○ 1착대 : (00 센터) 00:00:00초 출동지령, 00 Km 00:00도착(00분 소요) ○ 2착대 : (00 센터) 00:00:00초 출동지령, 00 Km 00:00도착(00분 소요) ○ 3착대 : (00 센터) 00:00:00초 출동지령, 00 Km 00:00도착(00분 소요) ○ 시간소요 이유 : □ 인명정보 취득 시간 : (최초) 00:00:00 (2차) 00:00:00 ○ 인명정보 취득 이후 지휘관의 조치사항 : ○ 진압 작전사항 : ○ 구조대상자 발견시간 - 첫 번째 대상자(00:00:00) : 외부 이동시간(00:00:00) ? 발견 및 이동 : 00 안전센터 ? 주요조치사항 : - 두 번째 대상자(00:00:00) : 외부 이동시간(00:00:00) ? 발견 및 이동 : 00 안전센터 ? 주요조치사항 : - 세 번째 대상자(00:00:00) : 외부 이동시간(00:00:00) ? 발견 및 이동 : 00 안전센터 ? 주요조치사항 : □ 화재진압작전 : (도착) 00:00:00 (호스연장 거리 : 보행거리 m) ○ 1착 방수시각(00:00:00) : 시간소요이유 - 호스연장 방법 및 사유 ○ 2착 방수시각(00:00:00) : 시간소요이유 - 호스연장 방법 및 사유 ○ 3착 방수시각(00:00:00) : 시간소요이유 - 호스연장 방법 및 사유 □ 기타 핵심이슈 : 본부 현장대응단에서 통보 내용(이재민, 특수환경 등) ○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및 조치내용 ○ 조치하게 된 경위 □ 핵심 문제 및 잘한점 ○ 문제의 원인 ○ 해결방안 ○ 향후 조치계획 ? 긴급 검토회의 실시 (0월00일. 00:00분 / 장소 : ) - 참석 : 소방서장, 00과장, 00팀장 등 - 단위대장 및 직원 : 0외 0명, 0외 0명 등 붙임 6 (참고) 소방청 검토회의 실시 기준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032(2021.2.2.)호“2021사망자 발생 소규모 주택 화재 소방활동 검토회의 실시 강화 알림” 단 위 회 의 대 상 소방서 (본부참여)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긴급상황보고 대상 □ 대형화재 ? 인명피해: 사망 3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 재산피해: 50억원 이상 □ 중요화재 ?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된 화재 ? 관공서, 학교, 시장, 백화점, 중점관리대상 화재경계지구 등 사회 물의를 야기한 화재 □ 특수화재 ? 철도, 항공기, 변전소, 발전소, 외국공관 및 사택 등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 □ 대응 1단계 이상의 화재 □ 기타 본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사망자 3명 이상 발생시 소방청 참여 및 소방청 즉시 보고 소방서 (자체) □ 특정소방대상물 화재 및 사회 물의 야기된 화재 ? 인명피해 :사망 1~2명, 사상자 5명 이상 ? 재산피해:2억 5천만원 이상 □ 기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사망자 1~2명 발생시 본부 참여 및 소방청 즉시 보고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본부 및 소방서 대상을 제외한 대상 (차량 및 비닐하우스 등 재난업무 전술 필요 대상) ※ 단, 인명피해가 없는 화재 중 재산피해 50만원 미만이거나, 재산피해 50만원 이상이더라도 자체 진화된 화재는 제외 붙임 7 (참고) 즉시 보고 운영 기준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9.10.10.) [별표 4] 즉시보고 운영기준 (제15조 관련) 즉시보고 기준 즉시보고 체계 가. 화재 및 화재를 수반한 재난 등 발생시 ? 인명피해 - 사망 1명 이상 ? 재산피해 - 1억원 이상 나. 전통시장(등록ㆍ인정시장) 화재 다. 대형교통사고, 붕괴 등 긴급구조구급 사태 발생시 ? 인명피해 - 사망 3명 또는 중상 5명 이상 라. 다수 이재민 발생시 ? 인명피해 - 이재민 50명 이상 마. 다중 구급활동 발생시 ? 인명피해 - 사상자 10명 이상 바. 그밖에 국가중요시설물 및 특수화재 또는 위 각호 보고대상 기준 이하로서 언론보도 등 사회 이목이 집중되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재 등 재난 상황 ※ 중상 2명은 사망 1명으로 간주하여 보고대상 여부를 판정함. 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소방서장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상황실 및 현장에서 즉시 보고(지휘보고) ?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팀장은 즉시보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예상되는 재난에 대하여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소방력을 출동 조치한 후 상황이 급박할 것으로 판단되면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본부 당직상황책임관에게 통보 ? 또한 진행상황에 따른 재난상황의 상태를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수시 보고 나.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청 기준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서울특별시장에게 즉시 보고 다. 즉시보고 체계도 현장보고 (1차) → 상황보고 (2차) → 수습보고 (3차) 사고발생 보고 진행상황 보고 최종 수습 및 대책보고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0641 생산일자 2022-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규 (02-6946-0115) 관리번호 D000004510823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