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충테니스장 3차년도(3회차) 사용료 부과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998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이은희 김연호 04/06 이인수 협 조 장충테니스장 3차년도(3회차) 사용료 부과 계획 2022.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장충테니스장 3차년도(3회차) 사용료 부과계획 장충테니스장 3차년도(3회차)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장충테니스장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21.10.08.)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자산관리과) - 임대 기간 내('22.1~6월) 차기 임대료 부과이전에 도래하는 임대료를 납부유예(최대 6개월)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현황 ○ 사용수익허가 현황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사용료 납부기간(부가세포함) 기간 사용료(원) ※ 3차년 사용료 분할납부(4회) 부과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7,8항 -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분할 납부시 행안부장관 고시 이자율 적용한 이자 부과) - ○ 3차년도 사용료 부과현황 및 계획 회차 분할사용료 분할납부이자 부가가치세 분할납부사용료 납부기한 ※ ※ ○ 3차년도 사용료(1회차, 2회차) 납부 현황 구분 부과금액(원) 부과일자 납부일자 본세 분할납부이자 부가가치세 총액 . ○ 3차년도 사용료(3회차) 부과금액: - 에 분할납부이자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부과 분할사용료 (A) 분할납부이자(원)(B) 부가세(원) 〔C=(A+B)×10%〕 합 계(원) 〔D=A+B+C〕 이자율 금액 ※ 3차년도 사용료(3회차) 부과 ○ 허가기간(3차년도) : ○ 3차년도(3회차) 사용료 : - ○ 납 부 자 : ○ 납부기한 : 향후계획 ○ 3차년도 사용료(3회차)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 처리 붙임 1. cofix금리(4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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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테니스장 3차년도(3회차) 사용료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998 생산일자 2022-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희 (02-3783-5918) 관리번호 D000004509497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