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업체명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강남구 도산대로 318 택시외부표시위반 강남구 테헤란로 231 택시외부표시위반 강남구 도산대로 171 택시외부표시위반 ※ 택시표시등 소등, 빈차표시등 미 표시(소등), 예약 등 표시(점등)등을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 임 등 3대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도봉구청장 (교통지도과장), 서대문구청장 (교통관리과장) 주무관 서건석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4/05 이상이 협조자 강남지역대장 강영수 시행 교통지도과-21735 ( 2022.04.05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강남지역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0 / s733946@seoul.go.kr / 부분공개(6)
25715239
20220406055008
본청
교통지도과-21735
D000004508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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