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20794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준호 정옥경 전태호 백일헌 04/05 한제현 협 조 서울시설공단 정관 변경 인가 2022. 4.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서울시설공단 정관 변경 인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 버스 증차에 따른 운전원을 증원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인가하고자 함. Ⅰ 개정 근거 및 사유 □ 개 정 근 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서울시설공단 정관」제39조(정관의 변경) □ 개 정 사 유 ○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버스' 증차에 따른 필요인력 정원 반영 ○ 운전원 충원을 통한 차량가동률 제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도모 Ⅱ 개정 내용 ? ? ○ 공단 전체 정원표 조정 《현 행》 《조 정》 Ⅲ 개정 절차 ○ 장애인콜택시 정원 조정 요청(택시정책과) : 2022. 3. 3. ○ 서울시설공단 이사회 의결 : 2022. 3. 23. ○ 서울시의회(교통위원회) 보고 : 2022. 3. 30. ○ 서울시장 인가 : 2022. 4월초(예정) Ⅳ 향 후 계 획 ○ 정관변경 인가 통보(시 ⇒ 서울시설공단) : ~ 2022. 4. 8.
25713639
20220406055008
본청
건설혁신과-20794
D000004509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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