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 2종 7층 규제 완화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 2종 7층 규제 완화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2종 7층이하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내용> ○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13층으로 완화된 층수기준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시 7층이하로 규정된 층수기준과의 불합리성 개선요청 <답변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5층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어 우리시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7층으로 하되, 임대주택 건설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우리시 통합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제2종 7층이하 지역은 임대주택건설시 최고 10층이하로 최고층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5층이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 과도한 층수차이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및 인접지 주거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다만, 우리 시에서는 저층주거지의 지하주차장 및 녹지공간 부족 문제를 소규모주택정비 방식의 계획적인 추진을 통해 해결하고자“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모아주택”(모아타운 내 가로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최근 발표('22.1.13) 한 바 있으며,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일 경우 최고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사업과(☎02-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4/0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0497 ( 2022.04.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91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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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 2종 7층 규제 완화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0497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희경 (02-2133-8237) 관리번호 D00000450802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