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2022년 3월중 소방용수분야 월보 보고(당산)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2022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2. 위와 관련하여 당산119안전센터 2022년 3월중 소방용수분야 월보를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붙임 : 3월 중 소방용수분야 월보(당산) 1부. 끝. 당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호근 진압1팀장 손태용 119안전센터장 03/31 이재춘 협조자 시행 당산119안전센터-20128 ( 2022.03.31 ) 접수 ( ) 우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70-1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2633-0119 /전송 02-2672-7118 / yhg8695@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77596
20220401055007
본청
당산119안전센터-20128
D000004505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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