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518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광덕 윤영대 02/23 고광현 -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추진계획 2022.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추진계획 음악연주에 소질이 있는 미취업 발달장애인을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양성하여 공공기관(학교, 복지시설 등)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 여건 조성 및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2. 3. ~ 2021. 12. 31.(10개월) ?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미취업 서울시민 (단, 인식개선강사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발달장애인) ? 사업인원: ? 사업방식: 민간공모를 통한 수행기관(4개소) 선정 후 보조사업 운영 (단, 지원현황에 따라 수행기관 개소수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2021 서울형 뉴딜일자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실적 》 ? 사업기간 : ? 추진방법 : ? 운영실적 : (단위: 명, 천원) 연번 사업 수행기관 인원 예산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공연 실적 계 1 사복)하트하트재단 2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3 사복)상금 인식개선 활동 사진 Ⅱ. 2022년 세부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공모를 통해 전문성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운영 도모 ? 온라인 공연영상 제작 등을 활성화하여 인식개선 교육자료로 활용 확대 ? 참여자가 향후 장애인인식개선강사 활동 취업기관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용·홍보 유도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22년 2월) 사업수행기관 모집,선정, 위탁 (22년 2월~ 3월) 사업수행기관 참여자 모집, 선발, 관리 (3월, 수시) 보조금 교부 (분기별/수시) 사업수행 실적 제출 (매월) 사업부서 사업부서 위탁사업수행기관 사업부서 →위탁수행기관 위탁수행기관 → 사업부서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위탁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은 4개소 선정(※ 신규 신청기관의 경우 사업 수행능력 사전점검 실시) (단, 기관당 배정인원 및 최종 수행기관 개소수는 심의 의결에 따름) - 사업수행기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 후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를 활용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최종 선정 - 심사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9명 이상 15명 이내(위원장 1인 포함), 외부 전문가 60% 이상으로 구성 - 수행기관 신청대상 ①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붙임 2 ?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 선정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장과 사업위탁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 - 약정기간: 협약 체결일~2022. 12. 31. ?? 수행기관 업무 및 참여자 근로조건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채용 - 수행기관은 외부공고를 통해 참여자 모집 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 - 참여자 선발은「모집공고(홈페이지 등, 10일 이상)→ 신청서 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 최종선발」절차를 준수해야 함 - 참여자는 모집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발달장애인(단, 매니저는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음)으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단, 휴학생은 절대 참여 불가)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로 대학에서 “졸업예정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⑥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수행기관은 참여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실시(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기간: 10개월(3월∼12월)<단, 추진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조건: 인식개선강사(1일 4시간/주20시간), 매니저(1일 6시간/주30시간) <수행기관 최종 선정 개소수에 따라 매니저 근무조건은 조정될 수 있음> ’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10,770원 및 주휴수당 - 근무장소: 양성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한 기관이 정한 장소 - 주요업무: 장애인인식개선 프로그램 참여,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의 수행, 업무보조(매니저)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참여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제출 · 임금은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달 10일까지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격주단위 등 월 2회 이상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지급 확인서를 징구하고 현금으로 지급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시 정산 ☞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 기간 중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단 근로자 퇴직시점 미사용 수당은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 휴일, 경조사, 휴가, 공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단, 일요일은 한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은 유급휴일로 임금지급 · 참여자 개인사정으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실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며, 개근여부 판단 시에는 근무한 것으로 봄. · 업무상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원 ? 참여자 관리방안 마련 - 직무범위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직무내용 작성 - 근무일지,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 실시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참여자 현장 근무지 배치 시 사업 참여자의 희망 여부를 적극 고려 - 참여자 사전 대기자 충원 및 즉시 모집 선발하여 중도 종료시 사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정기적 성과관리 및 현장점검 - 추진실적 제출(월별 제출), 현장방문으로 사업수행 추진현황 점검(수시) ? 참여자(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외부 강의 실시 및 공연 실시(필수) - 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참여자는 월8회 이상 강의 및 월4회 이상 공공기관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수행해야 함. (이에 경비로 지급되는 강의료 및 공연료를 참여자는 받을 수 없음.) ? 참여자(장애인 인식개선강사) 강사양성 프로그램 참여(필수) - 참여자는 장애인인식개선강사 양성에 요구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불참 시에는 근무시간으로 미인정) ? 사업참여자 지원 - 직무교육 실시 ▷ 교육목적: 참여자 전문성 강화, 대시민 서비스 품질제고 ▷ 교육주관: 사업담당공무원(뉴딜일자리 매니저 협조) ▷ 교육시간: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시행방법: 사업추진기관(단체)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직업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분야별 참가자의 직업역량강화 지원 ▷ 교육주관: 전문용역기관(※ 일자리정책과에서 대행사 선정) ▷ 교육내용: 직장인 기본소양, 직업역량 배양, 인문학적 성찰 ▷ 교육시간: 40시간 ▷ 시행방법: 일자리정책과에서 수립한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 - 취업지원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참여자 취업역량강화 및 연계활동 지원 ▷ 교육주관: 전문용역기관(※ 일자리정책과에서 대행사 선정) ▷ 교육내용: 취업전문교육, 기업탐방, 입사캠프, 전문가 멘토링 등 ▷ 교육시간: 40시간 ※ 사업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추가교육 수강 가능, 단 누적교육시간이 현저히 많거나, 신청자가 과다할 경우 수강이 제한될 수 있음. - 참여자 취업활동 지원 ▷ 취업활동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취업을 위한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월2회), 단 기업공채가 집중되는 2~4월, 9~11월에는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을 위해 외출할 경우 월 3회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 ※ 취업, 창업박람회 참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연3회 이내) ▷ 자격증 및 어학점수 취득지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연2회, 회당 1일 이내)/응시료 사무관리비 지원(연2회, 회당 5만원 이내) ▷ 취업 및 창업활동 프로젝트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공공, 민간기관과의 상호연계 통한 지속적 민간일자리 개발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장애인고용공단, 기타 직업재활서비스, 직업 연계사업의 전문인력으로 취업 연계 Ⅲ. 소요예산 ? 예산액: 총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 활용) 예산과목 소요예산 (천원)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사무관리비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편성부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Ⅳ. 향후일정 ? 수행기관 공고 및 선정(서울시): 2022. 2~3월 ? 참여자 선발, 직무교육(사업수행기관): 2021. 3월 ? 프로그램 참여 및 인식개선강사 활동(참여자): 2021. 3월~12월 ? 수행기관 중간점검(서울시): 2021. 6월/10월 ? 비용정산, 결과보고(수행기관): 2023. 1월 붙임 1. ’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2.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1부. 3. 참여자 선발 기준표 1부. 끝. 붙임 2 장애인인식개선 강사양성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 심사표는 사업 여건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 기관명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총평 ....................................................................................... .....................................................................□ 선정 □ 미선정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붙임 3 장애인인식개선 강사양성 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표(표준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 20점 ?1억원 ~ 3억원 : 10점 ?3억원 초과 : 0점 20 (20,10,0) 일모아시스템확인 (일자리정책과에서 통보) ②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명, 없음 (65세 초과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 10 (10, 5, 0) 주민등록등본 ③ 가점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국가 유공자 장애인(매니저 지원자만 해당) ④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자기소개서 기술 평가 10 (10~0) ⑤ 면접 ?전문성(20점) ?과제해결능력(10점) ?의사표현능력(10점) ?인성(10점) 50점 (50~0) ※ ①~④는 서류심사 점수 , ⑤는 심사위원 면접 점수 ※ 선발심사는 총점식 심사 또는 단계별 심사로 진행 ?총점식 : 서류점수(50점) 및 면접점수(5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2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단계별 : 서류심사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후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부서별 판단에 의해 면접심사 없이 채용 가능하나, 선발심사위원회(3인 이상 : 외부위원 1/2 이상 포함)는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이 경우 반드시 서류점수 외 정성평가 지표가 존재하여함(자기소개서 또는 경력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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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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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518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7466) 관리번호 D00000448042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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