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368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신민준 김시철 03/04 최태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경리팀장 홍현기 조직경영팀장 조규철 조사팀장 김성칠 담당 공병렬 2021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 3.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21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202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41호, `21.2.22.)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Ⅱ 지급 개요 □ 지급기준일 : 2020. 12. 31. □ 평가기간 : 2020. 1. 1. ~ 12. 31.(1년) □ 평가대상 : 7,335명(소방직 7,268명, 일반직 등 51, 청원경찰 16) 공무원의 종류 지급 대상 지급인원 계 7,335명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7,268명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50명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1명 청원경찰 경위 이하 16명 ※ 정무직?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시 소속 공무원 및 ’20년도 퇴직자 중 2개월 이상 근무자 Ⅲ 지급 기준 □ 지급단위 ○ 소방공무원 : 소방관서별 ※ 소방재난본부(청와대소방대 포함),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소방서 ○ 일반직, 청원경찰 등 - 본부, 소방서 소속 직원 : 소방재난본부 -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 서울종합방재센터 - 소방학교 소속 : 소방학교 □ 평가 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S:A:B = 3:5:2의 비율로 지급 지급등급 지 급 률 인원비율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소방직?일반직 등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지 급 액 : 개인(직급)별 해당지급률 x 조정지급기준액(별표 1) □ 지급 등급별 인원결정 ○ 기본원칙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에서 소방관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소방관서로 배정 ○ 결정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30:50:20: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단, 지급제외대상자가 있을 경우 결정된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예시)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30:50:20:0) S등급 : 8.7명, A등급 : 14.5명, B등급 : 5.8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6명, C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4명, C : 2명 □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A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지급단위에서는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에 조정 가능 Ⅳ 세부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연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 50점 + 조정점수 40점 + 가점 10점(실적,5,출산5) ○ 근무성적평정(50점)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평정점) / 2]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평정결과 없는 자는 휴직 등 직무종사하지 않는 기간별 등급부여 기준 준용 - (소방직) 근무성적 평정 60점을 환산하여 적용하되, 본부를 제외한 소방관서의 소방경 근무성적평정점은 1차 평정점까지만 반영 - (일반직)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조정점수(40점)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2 참조> -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 실적가점(5점) <소방공무원> - 부여대상 : 코로나19 대응 업무자 ※ 코로나19대응업무자 : 외근 구급대원, 내근 구급팀 및 방재센터 상황실 요원 - 적용방법 : 코로나19 대응관련 종사기간에 따라 월별 0.4점 부여 ※ 15일이상 1개월로 인정 / 1년 근무 시 5점 만점부여 ※ 코로나19 대응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추진계획(재난대응과-27046,`20.12.30) <일반직공무원> - 평가방법 : 20 상반기 + 20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상반기 20.하반기 0.6 ~0.9점 0.3 ~0.6미만 0.05 ~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출산가점(5점) - 부여대상 : 2020.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 부여방법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접 제출받아 확인,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그 밖의 평가기준 ○ 6급이하 공무원(전문경력관 포함)은 지급단위별 평가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직근 상위 또는 하위 계급과 통합평가 실시 ※ 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수상이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 정할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실 근무기간 6개월이상 10개월 미만자)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실 근무기간 2개월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 근무기간 2개월미만자) ⇒ “S” 등급 제외 ⇒ “S” 및 “A” 등급 제외 ⇒ “C” 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미지급) ※ 단, `21년부터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경고?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자 ○ 기타평가방법 - 강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 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계획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관련한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 제외대상[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배치]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연속 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 中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제출 -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금품,성비위,음주운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및 수령 한 경우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한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지급받는 행위 Ⅴ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지급단위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소방위이하 심사의 경우 위원 중 1/2 이상을 외근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구성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각 기관(부서)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관련자 우대, 우수한 성과 및 기피·격무 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기준을 정하되, 지급단위별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7일 이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1년도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21.1.22.)」적용함 Ⅵ 소요예산 □ 편성예산 : 금23,681백만원 ○ 인건비계정 : 금23,568,858천원(소방직) ○ 소방 정책사업비계정 : 금112,455천원(일반직, 전문경력관, 청원경찰) □ 예산과목 ○ 본부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인건비계정), 성과상여금(303-02) ○ 본부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성과상여금(303-02) □ 예산초과 시 조치방법 : 예산 전용 및 변경(조직경영팀 협조) Ⅶ 행정사항 □ 지급단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시행계획 수립 시 아래 사항 반드시 포함 ※ <별표 2> 참조 -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률별 인원배정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시 고려사항(평가기준 등) -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등 □ 징계 및 불문경고, 행정처분 통보 ○ 평가대상 기간 중 징계 및 불문경고, 행정처분[경고(구.훈계),주의 등]을 받은자가 타 기관(부서)로 전보된 경우 평가시 누락되지 않도록 문서 보고 ※ 본부 직원은 소방감사담당관에서 평가기관으로 통보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퇴직 및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관리 철저 ○ 퇴직공무원의 타공무원 임용여부 및 신규임용자의 공무원경력 확인 - 퇴직자 재임용기관 실 근무기간 2개월이상일 경우 재임용기관에서 지급 - 신규임용자 공무원 경력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 합산 산정 ※ 필요 시 해당기관에 실근무기간 필요자료 요청(휴가 등 내역) ○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준용 ※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목적 파견자는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일반기준 적용 □ 주요일정(안) ○ 지급대상 인원 현황(엑셀)보고 (소방관서 → 본부) : '21. 2. 26.(금) ○ 의견수렴 및 운영회의 : '21. 3. 3.(수)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 (본부 → 소방관서) : '21. 3. 4.(목) ○ 등급별 인원배정 (본부 → 소방관서) : '21. 3. 4.(목) ○ 성과급 심사위원회(재심포함) 개최 (소방관서) : ~ '21. 3. 17.(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소방관서→본부) : '21. 3. 18.(목) ○ 소요예산 제출 (소방관서) : '21. 3. 19.(금) ○ 예산 재배정 (본부 → 소방관서) : '21. 3. 24.(수) ○ 지 급 : '21. 3. 26.(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021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5106)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3,711,400 3,158,638 7 급 3,155,500 2,685,532 8 급 2,621,300 2,230,894 9 급 2,228,800 1,896,851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3,507,600 2,985,191 다군 2,445,600 2,081,362 연구직 연구사 3,434,000 2,922,553 지도직 지도사 3,212,800 2,734,298 소방 소방경 3,956,400 3,367,149 소방위 3,575,700 3,043,149 소방장 3,190,600 2,715,404 소방교 2,684,200 2,284,426 소방사 2,350,000 2,000,00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575,700 3,043,149 경사상당 3,190,600 2,715,404 경장상당 2,684,200 2,284,426 순경상당 2,350,000 2,000,00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자체 조정점수 기준 수립 시 예시 사항)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市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소방 고려사항(예시) ○ 내외근 보직별 업무 특성 반영 ○ 격무?기피부서 근무, 우수성과, 조직기여도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인사상 우대) 및 제32조(교육성적 불량자 조치 등) ○ 동점자 발생 시 ① 현 보직 외근구급대원 ② 근무성적평정순 ③ 현 계급 장기근무자 ④ 연장자 순으로 평가 【별표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현황 □ 소방공무원 (단위 : 명) 소 속 계 본부 방재센터 소방학교 특구단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청와대 □ 일반직(전문경력관 포함) (단위 : 명) 소 속 계 본부 방재센터 소방학교 종로 성북 은평 도봉 구로 양천 강북 □ 청원경찰 (단위 : 명) 소 속 계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계 방재센터 학교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기관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기관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20.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조사기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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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368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언 (02-3706-1333) 관리번호 D000004204381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임용및인사 > 소방공무원근무성적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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