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차창규 님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부과 의견 조회 1. 운영총괄과-11488(2021.12.03)호와 관련입니다. 2. 2021.10.18.자로 사용?수익허가 취소된 여의도 1?2호 매점이 서울시로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시설물 인도를 거부하고 매점을 무단 점유한 사실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여의도 1,2호 매점, 2022.3.29) 1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3/29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0265 ( 2022.03.29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jjabugi@seoul.go.kr / 부분공개(6)
25657690
20220330060007
본청
운영총괄과-20265
D000004503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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