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성노숙인시설 위·수탁 변경 협약체결 안내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제8조(중대재해 예방) 내용신설 2) 제11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내용추가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추가 2.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과 관련하여 각 민간위탁기관의「위·수탁협약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변경된 협약서를 확인하여 주시고 관련 서류를 '22. 3.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기타사항은 기존협약과 동일 나. 대상기관 : 총 2개소(영보자애원, 여성보호센터) 다. 협약체결일 : 2022. 3. 30.(수) 라. 준비사항 - 법인 인감(직인) 날인된 협약서 2부(※ 하단 '쪽번호'로 '간인생략' 함)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부. 붙임 : 1. 민간위탁기관(2개소) 변경 협약서 각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단법인 천주교발씀의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대표, 서울시립영보자애원장,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대표,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장 주무관 김덕경 사무관 정상옥 권익보호담당관 03/28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0242 ( 2022.03.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7 /전송 02)2133-0732 / ejrrud7504@seoul.go.kr / 부분공개(5)
25645538
202203290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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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01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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