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서류 보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서류 보완 요청 귀 법인에서 정관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완요청드리니 보완서류를 빠른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관변경 신청서류 제출(2022.3. 25.) 가. 법인명 : 나. 대표자 : 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2. 신청내용 가. 법인 주소지 변경에 따른 설립허가증 재교부 나. 정관변경신청내역 - 제4조(사업) : - 제17조(임원의 임기: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새로운 임기 ⇒ 전임자의 잔여기간 - 제22조(구분 및 소집) 비대면 총회 개최 및 시행방법 신설 - 제29조(이사회의 소집)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 개시 2개월이내 3. 제출서류 보완요청 구분 보완요청(관련근거) 회원명부 (관련근거 : 민법 제55조 및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사단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해야 함 (보완요청사항) ·회원명부(회원 변동내역이 반영) 제출 ⇒ 기제출한 총회 관련 서류에 참석자 명부 외에 회원명부가 누락되어 있음 총회회의록 관련 (관련근거 : 민법 제76조 및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하며, 사본제출시 원본대조 필요 (보완요청사항) ·회의록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 필요 이사회 회의록 관련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정관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총회(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승낙사실 등)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보완요청사항) · 추가되는 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반영된 이사회 회의록 제출 ⇒ 기 제출한 총회 회의록에 해당 내용 없음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예산서 제출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 정관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총회(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승낙사실 등) 및 수입과 지출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 (※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업 지양,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사업 여부 확인) (보완요청사항) ·변동된 사업의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 2022년 기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 신설사업 내용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28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474 ( 2022.03.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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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서류 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474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7448) 관리번호 D000004502002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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