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존 및 관리기준

문서번호 세무과-3510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정언기 代진희원 최한철 02/25 이병한 협 조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서울특별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존 및 관리기준 2022. 2. 목 차 Ⅰ. 개 요 1 Ⅱ. FIU정보 관리 및 보안규정 3 ① 기본 원칙 3 ② FIU정보 관리체계 3 ③ FIU정보 사용권한 신청 및 관리 4 ④ FIU정보 보안 기준 4 ⑤ FIU정보 보안교육 및 실태점검 5 Ⅲ. FIU 요구정보 처리 6 ① FIU정보의 요구 6 ② 요구정보의 활용 8 ③ 활용결과 관리 9 ④ 활용결과 통보 10 Ⅳ. FIU 협의정보 처리 11 ① 협의정보의 접수 및 배정 11 ② 협의정보의 활용 11 ③ 활용결과 관리 12 ④ 활용결과 통보 13 Ⅴ. 기타 사항 13 Ⅵ. 관련 서식 15 서울특별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존 및 관리기준 지방세 분야에 특정금융 거래정보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 및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사생활 정보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목 적 ? 민감하고 사적인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방세 탈루혐의 조사와 체납징수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탈세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 적용 범위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함)와 자치구 특정금융거래정보 취급자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열람 또는 공유하거나 검토, 결재, 취급하는 자 등 업무 과정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하거나 알게 된 사람 모두를 포함하여 적용함 ?? 법적 근거 ? 특정금융정보법 -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 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 「서울특별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존 및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타사항(p14) 첨부 ?? FIU정보 유통 등 업무체계 ? FIU 정보제공시스템(KoFICS) 활용 - FIU?행안부 간 FIU정보 제공 요구?회신, 회신정보 서울시 배정은 정보제공시스템(KoFICS) 활용 - 행안부?서울시 간 FIU정보 제공 요구, 활용결과 보고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 전까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이하 ’과세자료시스템‘) 활용 Ⅱ FIU정보 관리 및 보안기준 ① 기본 원칙 ? KoFICS 사용 승인 - 탈루혐의 및 체납징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FIU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용자는 KoFICS 사용권한 승인을 받아야함 ② FIU정보 관리 체계 ? FIU 정보 총괄관리자(탈루혐의 및 체납징수 과장), 권한관리자, 실무담당자 지정 - 탈루협의 조사 및 체납징수 업무별 정보 총괄담당자 및 권한관리자를 지정함 FIU정보 총괄관리자(시)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 ㅇ FIU정보 관리 및 보안 계획 수립 ㅇ FIU정보 접근 권한 및 절차 기준 정립 ㅇ FIU정보 취급자 보안교육 실시(연 1회 이상) ㅇ FIU정보 권한관리자 지정 권한관리자(시) (탈루협의/체납징수 담당팀장) FIU정보 총괄관리자(자치구) (탈루혐의/체납징수 담당과장) ㅇ FIU정보 사용권한 승인 및 행안부 승인 내역 통보(인사발령 등 변경시 포함) ㅇ 자치구 FIU정보 제공요구서 및 활용결과서 검토·보안하여 행안부 통보 ㅇ FIU정보 관련된 자료의 보관 관리 등 ㅇ FIU정보 관리 및 보안 계획 수립 ㅇ FIU정보 접근 권한 및 절차 기준 정립 ㅇ FIU정보 취급자 보안교육 실시(연 1회 이상) ㅇ FIU정보 권한관리자 지정 실무담당자(시) 권한관리자(자치구) (탈루협의/체납징수 담당팀장) ㅇ FIU정보 사용하여 탈루혐의 조사 및 체납징수 ㅇ FIU정보 자료 열람 및 처리 시 특정금융정보 및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준수 ㅇ FIU정보 사용권한 승인 요청(구->시) ㅇ FIU정보 관련된 자료의 보관 관리 등 실무담당자(자치구) ㅇ FIU정보 사용하여 탈루혐의 조사 및 체납징수 ㅇ FIU정보 자료 열람 및 처리 시 특정금융정보 및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준수 ③ FIU정보 사용권한 신청 및 관리 ? FIU정보 사용 권한 신청 - FIU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 실무담당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시 권한담당자에게 승인 신청 -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권한담당자가 문서로 FIU정보 사용을 위한 승인 신청(자치구 -→ 시) ? FIU정보 사용 권한 관리 - 조직개편·인사발령·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권한관리자는 그 변경된 인사내역에 따라 사용권한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로 통보(자치구 -→ 시) - 권한관리자는 별지2호 서식에 따라 권한신청 현황을 기록 및 관리 ④ FIU정보 보안 기준 ? 특정금융정보 및 본 기준상 정보보안 규정 숙지 - FIU정보 취급자 및 관리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한 정보보안 관련 제반규정을 우선 숙지하고, 인사발령 등의 경우 인수인계 철저 - FIU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조사·징수가 해당 혐의자 및 관련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보장 규정 준수 ?누설 사례? ? 세무조사 중 특정 금융기관의 보고에 의한 FIU정보 발생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행위 ? 취득세 탈루혐의 조사 시 FIU정보로 확인한 금융거래내역을 혐의자 및 관련자에게 발설하는 행위 ? FIU정보를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후 체납자에게 독려 시 FIU정보에 대한 내용을 발설하는 행위 ? 기타 FIU정보 용어 자체를 언급하는 모든 행위 ? FIU정보의 암호화 조치 - FIU정보의 보관/저장/전송시 암호화(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 후 예정) ? FIU정보의 열람 - 탈루혐의 및 체납징수 업무수행 담당자에 한하여 FIU정보 열람?활용 가능 - 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모든 관리자, 동일부서 내 타 업무 담당자의 경우 열람 불가 ※ 관리자는 FIU정보의 제공 여부 및 목록 등 만 공유 가능 - 열람 권한이 없는 자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 행안부에 신고 조치 ? FIU정보의 보존 및 관리 - FIU정보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5년간 보존 - 행안부가 FIU로부터 제공받아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FIU정보는 KoFICS를 통해 보존 및 관리 - KoFICS 등을 통해 출력한 문서나 PC에 수록한 파일은 FIU정보 활용이 완료되어 더 이상 FIU정보가 필요 없게 되거나, 완납, 소멸시효 완성, 결정 취소 등으로 체납액이 없는 경우 즉시 파쇄 및 삭제 -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어 FIU정보 열람 권한이 없는 경우 출력물 등을 파기 ※ FIU정보 열람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담당자가 재열람 요청 - 정보의 열람, 복사, 출력 등의 경우 직위·직급을 불문하고 해당 사실을 필히 별지3호 서식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 시비가 없도록 할 것 ? 특정금융정보법 등 위반으로 민원 등 야기시 엄중 조치 - FIU정보 누설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자체 점검하고 행안부?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에 통보(사안이 중대한 경우 관리자 연대책임) - 민원 야기 사항에 대한 감사부서의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도 FIU정보 자체를 감사부서에 열람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됨 - FIU정보 취급자가 지침 등을 위반하여 FIU정보를 누설 및 오·남용할 경우 행정상·형사상 일체 책임 부담 ※ 감사부서에서는 관련자 비위 확인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를 검토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16조(법칙)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FIU정보 보안 교육 및 실태 점검 ? FIU정보 연1회 이상 보안 교육 및 실태 점검 실시 - FIU정보 시 총괄담당자는 내부자 정보유출 방지 및 관리 소홀 방지를 위하여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 교육 및 지도 점검 실시 - FIU정보 보존 유의사항, 관리방법, 처벌수위, 유출 사례 등 ? 금융정보분석원 요청 시, 행안부·금융정보분석원 합동 지도·점검 실시 Ⅲ FIU 요구정보 처리기준 자치구 시 행정안전부 금융정보 분석원 (FIU) ① 요구 (자치구)정보제공 요구서 작성 ? 요구 (자치구)정보제공 요구서 검토·보완 ? 요구 정보제공 요구서 검토·보완 ? 요구 (시)정보제공 요구서 작성 ② 제공 정보활용 ? 제공 정보배분 ? 제공 ③ 결과 (자치구)활용결과서 작성 ? 제출 (자치구)활용결과서 검토·보완 ? 제출 활용결과서 검토·보완 ? 제출 (시)활용결과서 작성 ※ 시(자치구) 요구 시 행안부가 필요성 등을 검토 후 FIU에 정보제공 요구, 시(자치구)는 행안부를 통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탈세조사, 체납징수 추진 FIU정보의 요구 가. 요구대상 FIU정보 ? 국내·외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 FIU가 상호 정보를 제공하기로 MOU를 체결한 국가의 FIU로부터 정보 제공 나. 요구요건 ?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대상자의 인적 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범죄 혐의와 조세탈루 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 - 같은 조 제6항에 “요건을 미충족한 정보 요구는 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한 담당공무원은 처벌하도록 규정(같은 법 제16조) 다. 요구절차 ? 정보제공요구서 행안부 통보 ① 시(자치구)는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FIU정보 제공요구서」(별지 제5호 / 제6호 서식 정보제공 요구 대상자 포함. 이하 같음)를 작성 ② 과장 결재 후 문서로 행안부에 통보(시/자치구 -→ 행안부) ③ 과세자료시스템에 입력 통보(자치구 -→ 시) 하고 증빙자료(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등) 첨부 ※ FIU정보제공요구서에는 증빙자료 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하며, 조사대상자, 그의 가족, 혐의 거래자 등 탈루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자 전체를 요구하여 중요 관련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되 탈루혐의 관련성에 대해서 상세 기재 필요 ? 정보제공요구서 검토 및 FIU통보 - 행안부는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 및 KoFICS에 입력 ※ FIU는 FIU정보 심사?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FIU정보제공요구서 외에 증빙자료 제출(KoFICS 입력)을 요구할 수 있음(특정금융정보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FIU정보 요구 프로세스 > 지방자치단체 행정 안전부 금융정보 분석원 (FIU) 자치구 시 (자치구)정보제공 요구서 작성 ? 요구 (자치구)정보제공 요구서 검토·보완 ? 요구 정보 제공 요구서 검토·보완 ? 요구 (시)정보제공 요구서 작성 과세자료시스템 KoFICS ② 요구정보의 활용 ? FIU정보의 제공 - 행안부는 FIU로부터 제공받은 FIU정보를 KoFICS를 통해 해당 시(자치구)에 배정 - 시(자치구)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KoFICS에 직접 접속하여 정보 열람(배정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및 활용 ※ 「FIU정보 제공요구서」와 달리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행안부에 통보하는 FIU정보는 시·도를 거쳐 시·군·구에 제공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직접 해당 자치단체에 제공〔특정금융정보법 제12조(비밀보장) 및 제16조(벌칙) 관련〕 < FIU정보 제공 프로세스 > 지방자치단체 행정 안전부 금융정보 분석원 (FIU) 시 자치구 정보활용 ? 제공 시(자치구) 배정 ? 제공 KoFICS - 시(자치구)는 기한 내에 열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FIU정보 열람기한 연장 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안부에 제출, 행안부는 연장 사유가 적절한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FIU가 설립된 2001년 이후 자료부터 요구 가능 ? 체납업무 활용대상 -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와 그 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수관계자, 거래관계자 등 관련인 ? 탈세조사 활용대상 - 지방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와 탈루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인 관련인의 범위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호 준용 ? FIU정보의 열람 및 기록유지 - 시(자치구)는 제공받은 FIU정보를 탈세조사, 체납징수 등에 활용 - FIU정보는 해당 계좌나 거래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여 제공받은 계좌의 개설일자, 입·출금 명세 등을 확인 - 체납자의 가족, 직원 등 관련인의 정보와 연계 분석하여 재산은닉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 즉시 압류·소제기 등 후속조치 - 검토과정에서 재산은닉 행위 관련자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으로 추가정보 필요시 행안부를 통해 FIU에 수시 요구 - 정보의 열람, 복사, 출력 등의 경우 직위·직급을 불문하고 그러한 사실을 필히 대장 등에 기록 관리하여 누설 또는 목적외 사용 시비가 없도록 할 것 - 관리자는 FIU정보의 제공 여부 및 목록 등 그 대강을 공유할 수 있으나, 계좌번호 등 FIU정보의 구체적 사항은 실무담당자에 한하여 열람?활용 가능 ?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 시(자치구)는 탈루혐의 조사 등에 FIU정보를 활용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제1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함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 1년 이내에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함 ※ FIU정보는 권리보호요청 및 불복단계에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특정금융정보법 §12③), 별도로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은 거래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 ③ 활용결과 관리 ? FIU정보 활용결과 입력 - 시(자치구)는 FIU정보를 조사 등에 활용한 경우 열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정보활용결과서」(별지 제7/8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장 결재 후 과세자료시스템에 입력 ? 출력물 등 파기 - 시(자치구)는 FIU정보의 활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KoFICS 등을 통해 출력한 문서나 PC에 수록한 파일은 즉시 파쇄 및 삭제 활용 완료 : 적극(고발?추징)?중간(참고?보충자료 활용)?소극(무혐의) 중 하나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 ④ 활용결과 통보 < FIU정보 활용결과 제출 프로세스 > 지방자치단체 행정 안전부 금융정보 분석원 (FIU) 자치구 시 (자치구)활용결과서 작성 ? 제출 (자치구)활용결과서 검토·보완 ? 제출 활용결과서 검토·보완 ? 제출 (시)활용결과서 작성 과세자료시스템 KoFICS ? 조사완료시 FIU정보 활용결과 제출 - 활용결과를 회신기준(적극·중간·소극)에 따라 작성하여 과장 결재 후 “과세자료시스템”에 입력하여 행안부에 제출 - 행안부는 활용결과 검토 및 과장 결재 후 KoFICS에 입력하여 FIU에 회신 《 FIU정보(요구정보) 활용결과 회신기준 》 ? 요구 공문별로 적극, 중간, 소극으로 구분하여 회신 - (적극) 체납처분 활용, 고발, 통고처분, 추징(조사에 단서 제공, 자산·자금 흐름 식별에 도움, 혐의사실 확인 또는 조사 확대에 도움 등) - (중간) 체납처분?조사에 참고·보충자료로 활용( 기존정보 검증에 도움, 혐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실 확인에 도움) - (소극) 실익없음, 혐의없음(새로운 정보·단서와 무관,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음) Ⅳ FIU 협의정보 처리기준 자치구 시 행정안전부 금융정보 분석원 (FIU) ① 제공 정보활용 ? 제공 정보배분 ? 제공 ② 결과 (자치구)활용결과서 작성 ? 제출 (자치구)활용결과서 검토·보완 ? 제출 활용결과서 검토·보완 ? 제출 (시)활용결과서 작성 ① 혐의정보의 접수 및 배정 ? 제공요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자치단체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FIU가 행안부에 FIU정보 제공 ? 시/자치구 배정 - 행안부는 FIU부터 협의정보 제공받은 경우 KoFICS를 통해 접수하고 해당 시/자치구에 직접 배정 - 행안부는 접수 시 FIU에서 부여하는 정보문서번호로 정보 및 진행상황 관리 - 시/자치구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KoFICS에 직접 접속하여 정보 열람 및 활용 < FIU정보 제공 프로세스 > 지방자치단체 행정 안전부 금융정보 분석원 (FIU) 자치구 시 정보활용 ? 제공 시/자치구 배정 ? 제공 KoFICS ② 혐의정보의 활용 ? FIU정보의 열람 및 기록유지 - 시(자치구)는 제공받은 FIU정보를 지방세 탈루유형 분석, 조사대상 선정이나 탈세조사 등에 활용 - 정보의 열람, 복사, 출력 등의 경우 직위·직급을 불문하고 그러한 사실을 필히 대장 등에 기록 관리하여 누설 또는 목적외 사용 시비가 없도록 할 것 - 관리자는 FIU정보의 제공 여부 및 목록 등 그 대강을 공유할 수 있으나, 계좌번호 등 FIU정보의 구체적 사항은 실무담당자에 한하여 열람?활용 가능 ?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 시(자치구)는 탈루혐의 조사 등에 FIU정보를 활용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제1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함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 1년 이내에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함 ※ FIU정보는 권리보호요청 및 불복단계에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특정금융정보법 §12③), 별도로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은 거래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 ?「FIU 혐의정보 검토서」(별지 제4호 서식) 작성 - 시(자치구)는 협의정보를 확인하고 과장 결재 후 과세자료시스템 입력 ③ 활용결과 관리 ? FIU정보 활용결과 입력 - 시(자치구)는 FIU정보를 조사 등에 활용한 경우 열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정보활용결과서」(별지 제7/8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장 결재 후 과세자료시스템에 입력 ? 출력물 등 파기 - 시(자치구)는 FIU정보의 활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KoFICS 등을 통해 출력한 문서나 PC에 수록한 파일은 즉시 파쇄 및 삭제 활용 완료 : 적극(고발?추징)?중간(참고?보충자료 활용)?소극(무혐의) 중 하나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 ④ 활용결과 통보 < FIU정보 활용결과 제출 프로세스 > 지방자치단체 행정 안전부 금융정보 분석원 (FIU) 자치구 시 (자치구)활용결과서 작성 ? 제출 (자치구)활용결과서 검토·보완 ? 제출 활용결과서 검토·보완 ? 제출 (시)활용결과서 작성 과세자료시스템 KoFICS ? 조사완료시 FIU정보 활용결과 제출 - 활용결과를 회신기준(적극·중간·소극)에 따라 작성하여 과장 결재 후 “과세자료시스템”에 입력하여 행안부에 제출 - 행안부는 활용결과 검토 및 과장 결재 후 KoFICS에 입력하여 FIU에 회신 《 FIU정보(요구정보) 활용결과 회신기준 》 ? 요구 공문별로 적극, 중간, 소극으로 구분하여 회신 - (적극) 체납처분 활용, 고발, 통고처분, 추징(조사에 단서 제공, 자산·자금 흐름 식별에 도움, 혐의사실 확인 또는 조사 확대에 도움 등) - (중간) 체납처분?조사에 참고·보충자료로 활용( 기존정보 검증에 도움, 혐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실 확인에 도움) - (소극) 실익없음, 혐의없음(새로운 정보·단서와 무관,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음) Ⅴ 기타 사항 ?? FIU정보 관리시스템 관리 ? KoFICS, 과세자료시스템 등 FIU정보 관리시스템이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및 교육 실시 ?? 동 기준은 통보일부터 시행 ?? 용어의 정의 【FIU정보 관련 용어】 ①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이하 ‘FIU’)”이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의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 방지기구를 말한다. ② “금융회사 등”이란 은행, 보험회사, 카지노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말한다. ③ “법 집행기관”이란 행정안전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을 말한다. ④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이하 ‘STR’) 정보”란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재산 수수, 자금 세탁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를 말한다. ※ (기준금액) 5천만원(‘01년) → 2천만원(‘04년) → 1천만원(’10년) → 기준금액 폐지(‘13년) ⑤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이하 ‘CTR’) 정보”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이루어지는 현금거래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를 말한다. ※ (기준금액) 5천만원(‘06년) → 3천만원(‘08년) → 2천만원(’10년) → 1천만원(’19.7월) ⑥ “FIU정보”란 STR정보, CTR정보, 외국 FIU정보, FIU 자체 정리·분석 정보 등 FIU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정보를 말하며 이를 협의정보, 요구정보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⑦ “협의정보(10문서)”란 FIU에서 자체 심사·분석 후 지방세 탈루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자치단체의 활용을 위하여 행안부에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제1항) ⑧ “요구정보(30문서)”란 자치단체의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업무 활용을 위하여 행안부가 FIU에 요구하여 FIU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를 말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제4항) ⑨ “정보제공시스템(Korea Financial Intelligence connect system, 이하 ‘KoFICS’)”이란FIU가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과 연계하여 구축한 시스템(FIU정보 유통, 활용결과 보고, 자료 관리, 통계 등)을 말한다. ⑩ “탈루혐의 FIU정보 총괄관리자”란 서울특별시 지방세 탈루혐의 FIU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 세무과장을 말한다. ⑪ “체납징수 FIU정보 총괄관리자”란 서울특별시 지방세 체납징수와 관련된 FIU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 38세금징수과장을 말한다. 【FIU정보 관련 용어】 ⑫ “탈루혐의 권한관리자”란 서울특별시 지방세 탈루혐의 FIU정보처리를 위한 권한 승인(요청) 및 FIU정보를 검토·보완하는 담당자를 말한다.(자치구는 탈루혐의 권한관리자에게 권한을 요청한다.) ⑬ “체납징수 권한관리자”란 서울특별시 지방세 체납협의 FIU정보처리를 위한 권한 승인(요청) 및 FIU정보를 검토·보완하는 담당자를 말한다.(자치구는 체납협의 권한관리자에게 권한을 요청한다.) ⑭ “자치구 권한관리자”란 FIU정보처리를 위해 KoFICS 사용권한을 시에 요청하고 그 목록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⑮ “실무담당자”란 탈루혐의 및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KoFICS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이 기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특정금융정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에 따른 규정 등에서 정의된 용어를 따른다. Ⅵ 관련 서식 연번 서식명 활용분야 비고 1 FIU 정보활용 관련 시스템 사용자 신청서 세무조사, 체납 2 FIU 정보 사용자 현황 세무조사, 체납 3 FIU 정보 자료관리 대장 세무조사, 체납 4 FIU 혐의정보 검토서 세무조사, 체납 5 FIU정보 제공요구서 세무조사, 체납 6 정보제공 요구 대상자 세무조사, 체납 7 정보활용결과서(조사 관련) 세무조사 8 정보활용결과서(체납 관련) 체납 9 FIU정보 열람기한 연장 보고서 세무조사, 체납 【별지 제1호서식】 FIU정보 활용 관련 시스템 사용자 신청서 구분 소속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 담당 업무 과세 통합ID FIU 시스템 ID IP 주소 시스템명 시스템 용도 용도구분 신규 서울 특별시 본청 세무과 김00 세무7급 02- 2133- 0022 취득세 YOU YOU 98.11.00.00 업무망 행정 업무 서비스 이용 개인용 PC 변경 서울 특별시 본청 세무과 정00 세무7급 02- 2133- 0025 취득세 PAR PAR 98.11.00.02 업무망 행정 업무 서비스 이용 개인용 PC ○ 과세통합ID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ID를 말하며 시스템에 旣 등록된 사용자만 권한신청이 가능하므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등록·승인을 후 승인된 ID 기입 ○ FIU시스템ID : FIU정보제공시스템 ID를 말하며 FIU정보제공시스템은 방화벽 포트 접근 허용 신청이 먼저 되어야 하므로, 접근이 불가능하여 미가입 시 가입예상 ID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FIU정보 사용자 현황 연번 소 속 부서명 담당자명 과세 통합ID FIU 시스템 ID 담당업무 승인일 비 고 1 서울 특별시 38세금 징수과 김00 YOU YOU 체납 2022.03.02 2 서울 특별시 세무과 정00 PAR PAR 취득세 2022.04.02 【별지 제3호서식】 FIU정보 자료관리 대장 연번 FIU정보 종류 FIU정보 문서번호 사용목적 FIU정보 회신일 FIU정보 활용결과 여부 FIU정보 활용결과 보고일 FIU정보 활용결과 문서번호 FIU정보 폐기일 담당자 1 요구정보 세무과- 0002 탈루세원 조사 2022.06.01 적극 2022.07.15 세무과- 1250 2022.07.15 김00 2 협의문서 세무과- 0005 탈루세원 조사 2022.08.11 소극 2022.09.20 세무과- 2502 2022.09.20 정00 【별지 제4호서식】 FIU 혐의정보 검토서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1. 혐의자 인적사항 ○ 혐의자 : ○ 납세자번호 : ○ 소재지(주소) : 2. FIU정보 개요 ○ 정보문서번호 : ○ 혐의점 - - 3. 혐의자 신고(부과) 내역 단위 : 천원 세 목 연 도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부(결정)세액 비 고 4. 예상 추징(징수) 세액 단위 : 천원 탈루혐의내용 혐의금액 세 목 추징예상세액 혐의금액 계 세액 계 취득세 지방소득세 --- --- 기타 5. 처리자 의견 ○ 즉시처리, 누적관리 중 택일, 명확한 논거 적시 6. 조사 미실시(누적관리시) FIU정보의 사후관리 ○ 사후관리 필요성 : 필요 또는 불필요 적시 - 별도 탈루혐의 분석, 향후 세무조사에 제공 등 적시 ○ 사후관리 사유 ※ 당해 조사에 활용하지 못하였으나, FIU정보가 매우 중요하여 별도조사 등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적시 【별지 제5호서식】 FIU정보 제공요구서 기관관리번호 정보제공 요구기관 ① 지방자치단체 번호 ② 지방자치단체명 예시) 00시·도 또는 000시·군·구 요청자 ① 부서명 ② 직급 ③ 성명 ④ 연락처 대상자의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실명번호 ③ 실명번호구분(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④ 직업 및 업종 ⑤ 국적 ⑥ 주소 ※ 관련인 등을 포함한 대상자 명단은 별지와 같음 사용 목적 ① 혐의사실의 요지 ② 적용법조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제4항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① 요구하는 정보의 거래기간 ②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 □ STR 정보 □ CTR 정보 ※ 기타 이를 정리, 분석한 자료 등 금융거래정보역 일체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목적과의 관련성 ※ 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목적과의 관련성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10조제5항에 의한 필수 입력사항 ※ 증빙자료 목록 (증빙자료 문서명 기재) 필수입력 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관련 설명 - 실명번호구분(실명번호) : 주민등록번호(개인, 01), 주민등록번호(기타 단체, 02), 사업자등록번호(03), 여권번호(04), 법인등록번호(05), 외국인등록번호(06), 국내거소신고번호(07), 투자등록번호(08), 고유번호/납세번호(09), BIG코드(SWIFT, 11), 해당국가의 법인번호(12) 등 실명번호 항목에 입력한 종류를 기재 - 대상자국적 : 대상자의 실명번호가 여권번호이거나 외국인등록번호일 때 국적을 기재, 외국 국적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와 제공 구분을 위해 필요 【별지 제6호서식】 정보제공 요구 대상자 연번 대상자 정보 성명 실명번호 구분 실명번호 국적 혐의자와의 관계 1 본인 2 대표자 3 대표자의 배우자 차명계좌 제공혐의 4 대표자의 자녀 차명계좌 제공혐의 5 대표자의 부 차명계좌 제공혐의 6 대표자의 제 차명계좌 제공혐의 7 8 9 10 ※ 혐의자와의 관계는 주 혐의자와의 관계 및 혐의관련성을 상세히 기재(친인척 ×, 관련인 ×) 【별지 제7호서식】 정보활용결과서(조사 관련)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1. 기본사항 상호(법인명) 업 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개업일(폐업일) 기관관리번호 (정보문서번호) 2. 처분결과 (ex) [적극]수사·조사에 단서가 되는 정보 제공(거래·계좌정보, 고객·법인정보 등) 3. 조사실적 세목 연도 과세 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 세액 예상 세액 합계 사유 신고 (당초) 결정 (경정) 신고 (당초) 결정 (경정) 기타사항 4. 활용결과(처분내용) ○ FIU정보 자료검토 결과 및 활용결과를 상세히 기술 ※ 추징에 활용여부(고발, 통고처분 등), 참고·보충자료로 활용, 실익 없음 등의 구체적 내용 적시, 금융거래정보 요구 내역 시 구체적 근거 적시 【별지 제8호서식】 정보활용결과서(체납 관련)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1. 기본사항 상호(법인명) 업 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개업일(폐업일) 체납현황 기관관리번호 (정보문서번호) 2. 처분결과 (ex) [적극]수사·조사에 단서가 되는 정보 제공(거래·계좌정보, 고객·법인정보 등) 3. 활용결과(처분내용) ○ FIU정보 자료검토 결과 및 활용결과를 상세히 기술 ※ 체납처분 현황(압류가능 재산 발견), 추적조사 실시, 실익 없음 등의 구체적 내용 적시, 금융거래정보 요구 내역 시 구체적 근거 적시 【별지 제9호 서식】 FIU정보 열람기한 연장 보고서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1. 기본사항 성 명(대표자) 업 종 업체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개업일(폐업일) 체 납 현 황 2. FIU정보 열람기한 연장 기간 3. FIU정보 열람기한 연장 사유 ? 년 월 일 검토자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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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존 및 관리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510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44825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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