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서울경인지류도매업협동조합)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0167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박병준 김의중 03/24 정영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 (서울경인지류도매업협동조합)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 서울경인지류도매업협동조합이 신청한 정관변경(조합명 변경)와 관련 하여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신청개요 조합개요 ○ 조 합 명 : 서울경인지류도매업협동조합() - 주 소 지 : ○ 조합종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의한 협동조합 - 설 립 일 : 정관변경 신청 ○ 신청내용 : 조합의 명칭 변경(→서울경인지류협동조합) 구 분 정 관 내 용 비 고 현 행 제1조(설립과 명칭) 서울경인지류도매업협동조합 변경(안) 제1조(설립과 명칭) 서울경인지류협동조합 ○ 정기총회 개최 및 정관 변경 의결 - 정기총회 개최(’22.2.21) 및 조합원 과반수 참석하여 전원 찬성 의결 - 제출 서류상 조합의 명칭 변경 구체적 사유 기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47조 1항 :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7조 2항 :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 지방조합의 업무구역은 시·도이며, 업종이 도·소매업일 경우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검토사항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 ○ - - 3 종합의견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 반려 ○ 정관변경을 위한 당해 조합 조합명 변경의 사유 부적정하여 인가 반려 - 정관에 조합원의 자격을 지류도매업종의 사업영위자 또는 관련 업종 사업 영위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와 다르게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임 - 타 조합과의 조합원 자격이나 업종에서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때문에 정관위배, 타 조합과의 충돌 가능성 등 조합명 변경의 사유가 부적정하여 인가를 반려함 붙임 : 1. 조합 정관변경 신청서류 1부(별도첨부). 2. 중기중앙회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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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중기중앙회 의견서(서울경인지류도매업협동조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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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서울경인지류도매업협동조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0167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병준 (02-2133-5237) 관리번호 D0000045004804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산업통상비영리민간단체및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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