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문고번호 : 1AA-22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코로나 검사를 위해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차거부 하는 경우 무조건 규정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공무 집행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택시 승차거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승차거부 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물론 택시 운수종사자로서의 귀하의 입장도 이해 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현장 공무원의 입장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3/23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338 ( 2022.03.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4907 / / 부분공개(6)
25622289
20220325055507
본청
교통지도과-20338
D00000449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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