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김치현 님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 불법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2차) 1. 운영총괄과-1483(2022.2.28.)호 및 양화3호점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이의제기 (2022.3.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는. 3. 우리 본부는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귀하가 요청하여 승인하였으며 시설물철거 및 원상복구를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여전히 존치되어 있습니다. 4. 이로 인해 매점 운영이 불가능하여 양화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매점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조속히 1·2층, 외부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양화3호점 변상금 고지서('22.3.23.)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3/23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0048 ( 2022.03.2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6)
25619994
20220324050008
본청
운영총괄과-20048
D000004499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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