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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비자피해구제상담실 보조금 교부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183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나영 정현영 이병욱 03/23 한영희 2022년 소비자피해구제상담실 보조금 교부 계획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2년 소비자피해구제상담실 보조금 교부 계획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한 처리와 취약계층 맞춤형 분쟁해결을 위한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소비자기본법」제32조, 「서울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27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3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 지원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소비자단체 ○ 사업분야 - 소비자피해구제상담실(400백만원) -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상담실 운영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 1.~12. 【소비자피해구제상담실 보조금 지원 공고 개요 및 결과】 ? 일 시 : ’22. 2. 21.(월)~’22. 3. 7.(월) ? 신청결과 : (단위 : 천원) 분야(예산) 단체명 신청금액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요 및 결과】 ? 일시/방법 : ? 심의 안건 : ? 참 석 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2022년 지원 계획 ○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3개 단체 선정 (단위 : 천원) ○ 사업선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추진절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원사업 선정) ? 협약체결 및 1차 사업비 교부 ? 사업비 교부 (사업진행에 따라) ? 평가 (중간, 최종, 수시) ('22. 3. 14.~16.) (22. 3. 24.~3. 31.) (수시) (‘22. 8~9, ’22. 12). ○ 지원 방법 및 시기 : 사업진행에 맞춰 단체 신청에 따라 지급 협약체결 ○ 대상 : 소비자피해구제상담실 선정 3개 단체 ○ 사업기간 : 2022. 1.~12. ※ 「소비자단체보조금 집행지침(공모)(2021.5.)」소비자피해구제상담실 운영비 1월 실적분부터 소급집행 ○ 내용 : 사업목적,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등 (붙임협약서(안) 참고) ○ 방법 : 별도의 협약행사 없이 협약서에 직인 날인하여 교환 ○ 보조사업자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이행보조금보험증권(원본), 청렴서약서 ※ 채권확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협약일 ~ ‘23.3.31.까지) - 보험료 : 사업비 × 사업일수/365일 × 0.281% 사업평가 ○ 평가방향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불시현장점검을 통한 보조금 집행적정성 및 사업추진 과정 점검강화 ○ 평가개요 - 평가 시기 및 방법 구 분 시 기 평가방법 및 배점 중간평가 ’22. 8. ~ ’22. 9. ·사업성과 평가 : 위원회 평가(60%)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 :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직원 평가(30%) 최종평가 ’22.12.~ ’23. 1. 수시평가 ’22. 5. ~ ’22.12.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10%) ·교육내용에 따른 소관부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 - 종합점수 산정 : 중간평가(30%)+최종평가(60%)+수시평가(10%) ※ 평가시기에 맞춰 별도 평가계획 수립하여 평가실시 예정 ○ 평가결과 활용 : 2023년 사업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예정 □ 관리사항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정해진 기한 내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중단 및 지급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조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며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 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는 정산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추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정산결과 집행 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 2022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개선 계획(재정담당관-1856호, 2022.2.25.)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없이 편성된 사업은 사업일몰제 도입으로 한시적 지원대상 보조사업임을 사전예고 □ 향후 추진계획(안)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집행 지침 교육 : ’22. 3. 24. ○ 사업비 교부 : ’22. 3.~ ○ 중간평가 : ’22. 8.~9. ○ 사업비 정산 및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22. 12. ○ 정산 및 최종평가 :’22. 12.~’23. 1. 붙 임 1. 2022년 공모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교부결정내역 1부. 2. 소비자피해구제상담실 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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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계획_교부결정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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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소비자피해구제상담실 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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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비자피해구제상담실 보조금 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183 생산일자 2022-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영 (02-2133-5401) 관리번호 D00000449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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