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임시급수 보증금 보증보험증권 제출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임시급수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안내하오니 보증보험증서(권)을 발급 받아 그 원본을 요금과에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시급수 보증금 산정 내역 (금액 : 원) 시간당 출수량 업태 1일 급수시간 1개월 조정량 상수도요금 (3개월) 하수도 요 금 (3개월) 물 이 용 부 담 금 (3개월) 총 계 (3개월) 사용요금 기본요금 계 5.166㎥ 공사장 6시간 929㎥ 3,205,050 15,600 3,220,650 5,081,040 473,790 8,775,480 3. 아울러 보증보험증서(권)을 발급 받으실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보증보험증권 필수 기재사항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18조(임시급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가입시 부터. ~ 2022. 10. 31. 보증내용 임시급수 보증금 지급보증 주계약내용 임시급수 사용 계약 ※ 기간연장시 : 2022.09.30일까지 연장된 보증보험증권 요금과로 제출. 붙 임 : 임시급수 보증금 산출내역서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노찬두 요금관리1팀장 代노찬두 요금과장 03/21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20042 ( 2022.03.21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32 /전송 02-3146-2139 / 이메일 / 부분공개(6)
25607492
20220322050621
본청
요금과-20042
D00000449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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