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관련입니다. 2. 동 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가능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매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4. 향후 임대의무기간 이후 민간 분양에 따른 공적주택 감소,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에 따른 주거불안 및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붙임과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붙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박정진 주택공급과장 03/17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8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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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제43조제2항)_v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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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822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44953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