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308900169)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308900169)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버스전용차로 점선 구간에 시민신고 과태료 미부과에 관하여 회신 드립니다. 먼저 전용차로 위반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자전거전용차로(단속시간: 07:00~22:00, 365일) 또는 버스전용차로 청색차선 단선실선(단속시간: 07:00~10:00, 17:00~21:00), 청색차선 복선실선(단속시간: 07:00~21:00) 구간에서 주행이나 주정차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판단되어 고정형CCTV로 단속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신고를 통하여 요건에 해당될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전에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 재확인을 해 본 결과 해당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구간은 청색 단선실선이나 청색 복선실선이 아닌 일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인 청색차선 점선구간이며, 상대적으로 이면도로나 차선변경이 찾은 구간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점선 구간의 경우에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진입이 허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요청해주신 민원의 기대에 부응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되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김유빈 주무관(02-2133-459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3/15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1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6 /전송 02-2133-4904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30890016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7167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96) 관리번호 D00000449344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