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금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금산] 1. 관련문서 가. 예방과-3761(2022.3.11.)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거짓신고 처리계획 보고” 나. 예방과-3781(2022.3.14.)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보고서” 다. 예방과-3858(2022.3.15.)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 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을 알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가. 나. 끝.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5(예방과, 양천제외),전국본부예방과(1-19, 서울제외),(주) 금산소방 담당자 김민하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03/16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393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2 /전송 02-6981-8679 / rescue15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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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금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935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하 (02-6981-8692) 관리번호 D000004494928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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