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성노숙인 생활시설(영보자애원) 입소자 장애인연금 등 교부(3월) 1. 장애인자립지원과-4999(2022.3.11.)호 및 5000(2022.3.11.)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 노숙인 생활시설인 시립영보자애원의 생활인에 대한 장애연금, 장애수당 및 서울형 장애인부가급여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여성노숙인 생활시설(시립영보자애원)장애인연금 등 교부 나. 교부대상 : 시립영보자애원의 생활인 중 지원조건 해당자(붙임2) - 장애연금 : 중증장애인 69명(65세 이상 2명, 65세 미만 67명) - 장애수당 : 경증장애인(3,4급) 167명 - 장애인 부가급여 : 중증장애인(1,2급) 98명 다. 교 부 액 : - 장애연금(65세 기준, 70천원/307천원) : - 장애수당(1인 20천원) : - 장애인 부가급여(1인 40천원) : 라. 교부방법 : 장애연금 등 지원 대상자 각 개인계좌로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수당-기초,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 1. 2022년 3월 장애연금 등 수당 신청자 보고 공문 1부 2. 장애연금 등 신청 세부내역(3월) 1부 3. 입금의뢰명세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현진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권익보호담당관 03/16 서은경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9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202103021004@seoul.go.kr / 부분공개(6)
25579382
202203170520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2953
D000004494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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