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대수선,용도변경-1차변경) 협의에 따른 회신[동의/논현동236-8] 1. 강남구청 건축과 -9583(2022. 3. 7.)호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대수선,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관련 설계도서 등을 검토한 결과 허가 “동의” 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조사항 및 동의조건 가. 피난계단, 방화구획 및 방화관련 시설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 시공 될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 하는 마감재료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검토 바랍니다. 다. 다중이용업소를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과 별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및 비상구등 안전시설 설치신고(완공신청)가 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기 대상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및 착공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소방시설 공사 전 신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재용 예방팀장 구철만 예방과장 전결 03/15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5240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25571750
20220316053007
본청
예방과-5240
D00000449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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