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시흥시장(건설행정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이첩(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부서에 접수된 하도급 부조리 신고 건을 검토한 결과, 아래 업체에 대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항을 이첩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혐의 내역 업체명 법인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 본 사안으로 행정처분 시에는 서울시(안전감사담당관)로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고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조선기 하도급감사팀장 이경훈 안전감사담당관 03/10 김현중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29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02-2133-3072 /전송 02-768-8844 / lamplighter7@seoul.go.kr / 부분공개(5)
25543939
20220311054007
본청
안전감사담당관-2914
D000004490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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