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월 구급요청의 거절 및 응급환자등의 이송거부 내역 보고(1)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의 요청의 거절), 제21조(응급환자등의 이송거부)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구조·구급요처의 거절), 제12조(응급환자등의 이송거부) 2. 2022년 2월 구급요청의 거절 및 응급환자등의 이송거부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한 : 2022.2.1. ~ 2.15.(15일간) 나. 붙임 2월 구급활동일지 및 이송거절거부확인서 각 1부. 끝. 담당자 최유진 구급팀장 김주천 재난관리과장 신자행 소방서장 03/10 이웅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5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전화 02-6913-7762 /전송 02-6913-7748 / fire1024jin@seoul.go.kr / 부분공개(6)
25541487
20220311054007
본청
재난관리과-1653
D000004490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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