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과-2014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강지선 서한호 김창중 김권기 03/08 구아미 협 조 - 제12기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 위원 해촉 보고 2022. 2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 제12기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 위원 해촉 보고 수돗물평가위원회 제12기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상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위원을 해촉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수도법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1998. 3.10 최초제정) ?? 기 능 ?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평가 및 공표(검사대상 및 검사지점 선정) ?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 위원현황 ? 구 성 :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을 포함 15명 계 수질전문가 시민?환경?여성단체 등 시의원 언론인 비고 15명 6 5 2 2 남7, 여8 ? 임 기 : 2020. 10.16. ~ 2022. 10.15.(2년) Ⅱ 위원 해촉 보고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제4조 (위원의 임기) -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해촉위원 성명 소속 임기 해촉사유 비고 ?? 제13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시 재위촉 실시 ? 보궐위원 위촉시 약 2달 소요될것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잠시 공석으로 두고 향후 13기 위원회 구성시 재위촉 하고자 함 ※ 제17차 수돗물평가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반영 Ⅲ 향후 추진일정 ?? 위원 위촉 해제 현황 통보 : 조직담당관 ?? 제13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촉 : 10월 붙임 1.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1부. 2. 제12기 수돗물평가위원회 명단 1부. 끝.
25540522
20220311054007
본청
수질과-2014
D000004489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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