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22690004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22690004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운전한 차량이 연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의신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2008년 10월 1일(수요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단속구간은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양방향 구간(6.8km)으로 평소에는 오전 7시~오후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명절(추석,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오전 7시~ 연휴 다음날인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과태료는 경부고속도로 연장 운영 시간 내에 위반하여 단속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배너와 교통안내판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나. 명절 연휴기간 중 단속시간 연장을 인지하지 못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운영시간 변경 정보를 방송, 전광판에 표출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추가 임시 입간판을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장 운영에 따른 도로전광표지의 경우 한남로, 헌릉로를 포함한 총 22개소에서 연장 운영에 대한 정보 )2022.01.24.(월) 07:00 ~ 02.03(목) 01:00)를 제공하였으며, 안내 입간판의 경우에는 한남, 잠원, 반포, 서초, 양재나들목에 총 33개의 임시 입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홍보 배너의 경우 서울 시내 경부고속도로 구간에 총 10개를 설치하였으며, 현수막의 경우는 잠원나들목 부근(하행) 주홍교 옆에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통방송 TBS에 이와 관련한 홍보를 매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어 억울하다고 의견을 주신 사항에 안타까운 마음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위와 같이 연장운영과 관련하여 안내판 및 고지를 한 사항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나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의견진술의 수용 외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만약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절차에 따라 수시분 고지서를 받은 후 서울시 교통지도과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 또는 팩스(02-2133-4904)로 이의신청을 6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김유빈 주무관(02-2133-459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3/08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4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6 /전송 02-2133-49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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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22022690004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464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96) 관리번호 D0000044896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