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물연구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물연구원 신규전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교육결과 제출 요청 1. 총무과-196(2022.01.06.)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서, 2022년 상반기 서울물연구원 신규자와 전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각각 16시간,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3. 아래 부서에서는 붙임 교육자료를 참고하셔서 부서 관리감독자의 지도 하에 부서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시고 그 교육결과를 2022.3.18.(금)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관 : 부서 관리감독자 나. 교육자료 : 붙임1, 붙임2 참조 다. 교육대상 및 법정교육 이수시간 ※ 분기별 정기안전보건 교육(6시간)은 별도로 이수 필요 붙임 : 1. 채용시 안전보건 교육자료 1부. 2. 특별 안전보건 교육자료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수신자 먹는물분석과장,수처리연구과장,재료연구과장 주무관 홍석재 총무과장 유연모 서울물연구원장 03/08 代이상미 협조자 시행 총무과-2762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구의2동 130-1) / 전화 02-3146-1719 /전송 02-3146-1728 / / 부분공개(7)
25535561
20220309054008
본청
총무과-2762
D000004489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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