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용산소방서 소방계획서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78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전기옥 김형길 03/08 김명식 [용산소방서] 소방계획서 [2022년도] 목 차 장 절 목 차 명 제1장 일반사항 1.0 목적 2.0 적용근거 3.0 적용범위 4.0 문서작성 및 기록유지 제2장 예방 및 완화 5.0 일반현황 등의 작성 6.0 자체점검 7.0 업무대행 8.0 일상적 안전관리 9.0 화재예방 및 홍보 10.0 화기취급감독 제3장 대 비 11.0 소방안전관리위원회 12.0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13.0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제4장 대 응 14.0 비상연락 15.0 초기대응 16.0 피난유도 제5장 복 구 17.0 화재피해 복구 부록-1 공공기관 정보카드 부록-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록-3 소방 ? 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부록-4 화기취급작업 신청·허가서 및 안전·감독수칙 부록-5 교육 ? 훈련 및 자체평가 결과 기록부 부록-6 위험물현황 부록-7 진압작전도 부록-8 피난안내도 [용산소방서] 소방계획서 제1장 일반사항 1.0 목 적 이 계획의 목적은 [용산소방서 청사]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 ? 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 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0 적용근거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2.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3.0 적용범위 3.1 이 계획은 [용산소방서 청사]의 기관장, 소방안전관리자, 방호원, 일직근무자, 당직자와 거주 ? 근무인원 및 방문자 등에 대해 적용된다. 3.2 이 계획은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해 적용한다. 4.0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4.1 소방계획의 수립 시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4.2 차기년도 소방계획은 [매년 2월 28일]까지 작성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기관장 : 소방정]에게 최종 승인을 받는다. 4.3 소방계획은 반드시 문서[종이, 전자문서 등]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장소 : 행정과]에 보관해야 한다. 제2장 예방 및 완화 5.0 일반현황 등의 작성 소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건축물의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부록)을 작성·관리하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공공기관에 게시해야 한다. 구 분 건축물 일반현황 명칭 용산소방서 도로명주소 서울시 한강대로 167 연락처 ? 관리주체 : 용산소방서 ? 책임자 : 용산소방서장 ? 연락처 02-6943-1401 규모/구조 ? 건축면적 1,938.91㎡ ? 연면적 5,305.58㎡ ? 층수 지상 4층 /지하 1 층 ? 높이 26.2m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지 붕 평슬라브/HI-TUFF ROOFING SYSTEM ? 용도 공공업무시설(소방서) ? 사용승인 2005.12.31. 계단 ? 구분 ? 구역 ? 비고 (제연설비 ? 유 ? 무) (제연설비 ? 유 ? 무) 승강기 ? 승용 1 대 ? 비상용 대 인원현황 ? 거주인원 명 ? 근무인원 139 명 (본청사) ? 고령자 0 명 ? 영유아 0 명 ? 장애인(이동/시각/청각/언어) 0 명 관리 현 황 선임현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성명 선임일자 성명 선임일자 업무대행 ? 대행업체 : 해당없음 ? 연락처 : ? 먼허번호 : ? 대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화재보험 가입기간 보험사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6.0 자체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사용승인일 : 2005년 12 월 31 일] 구 분 점 검 시 기 점 검 방 식 ? 종합정밀점검 년 월 일 ? 자체 ? 외주 ? 외관점검(공공기관) 년 월 일 ? 자체 ? 외주 비고 : 추가적인 정보 또는 이행 시 주의사항 등 작성 7.0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의2에 의거 위탁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구 분 내 용 대행업체 업체명 해당없음 연락처 계약사항 계약기간 계약범위 관리감독 감독자 감독사항 비고. 8.0 일상적 안전관리 공공기관의 화재예방 및 피해완화를 위해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8.1 일상적 안전관리계획 구 분 관 리 항 목 관 리 주 기 관리계획 일 주 월 연 소방안전관리 자체점검 8.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대리자 지정현황 작성일자 대리자 성명 대리기간 지정사유 확인(관계인) - - - - - 비고.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과 동시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지정(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소지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 9.0 화재예방 및 홍보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홍보방법 계 획 홍보방법 계 획 ? 홍보주간(기간) 운영 불조심 등 안전관리, 방화환경조성 ? 홍보물(리플렛, 스티커) 배부 불조심 등 안전관리, 방화환경조성 ∨? 포스터, 표어 전시 불조심 등 안전관리, 방화환경조성 ∨? 현수막, 배너 설치 불조심 등 안전관리, 방화환경조성 ? 영상물 상영 불조심 등 안전관리, 방화환경조성 ? 모바일 App, SNS 활용 불조심 등 안전관리, 방화환경조성 ? 체험시설(체험관)견학 불조심 등 안전관리, 방화환경조성 ∨? 구내 캠페인 방송 ∨? 문서, 이메일 공지 불조심 등 안전관리, 방화환경조성 ∨? 기타 (출입통제, 보안 등 관련 사항) 비고. 청사입구 : 불조심 등 안전관리, 방화 환경조성 등 10.0 화기취급감독 공공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화재감시인이 입회하여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1 화기취급작업 절차 구 분 처리절차 업무내용 사전허가 작업허가 ? 작업요청 ? 승인검토 및 허가서 발급 안전조치 화재예방조치 ?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 소방시설 작동 확인 ? 용접·용단장비·보호구 점검 안전교육 ? 화재안전교육 ? 비상 시 행동요령 교육 작업 및 감독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 화재감시인 입회 ?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 작업 종료 확인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인력으로 운영 10.2 화기취급작업 일지 순번 허가일자 허가장소 작업종류 화재감시인 제3장 대 비 11.0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반(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심의 ? 조정 ? 의결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고 운영한다. 11.1 구성현황 구 분 직위 성 명 위촉일 정기인사 비고. 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장1, 위원4, 간사1 ※ 인사이동시 후임자가 위원 승계 11.2 운영현황 개최일자 회의내용 및 조치계획 2021. 2. 16. - 자위소방대 조직별 임무 조정 - 비상시 초기대응 연락체계 확립 비고.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회의를 통해 심의ㆍ결정하는 사안이 있을 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회의 개최 등은 자체실정에 따라 운영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한다. [참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관련,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0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를 아래와 같이 구성 ? 운영해야 한다. ① 조직개요 편 성 자위소방대 ? 편성인원 : 대장 1 명, 부대장 1 명, 대원 30 명 ? 조직구성 ? 지휘반( 7 명) ? 진압반( 8 명) ? 구조구급반( 8 명) ? 대피유도반( 7 명) 초기대응체계 ? 편성인원 : 139명 ? 조직구성 : ? A조( 79 명) ? B조( 30 명) ? C조( 30 명) 운영시간 ? 주간편성(09~18시) : A조(내근 및 현장대응단 주간 외근 근무자) ? 야간편성(18~익일09시) : B조(현장대응단 야간 외근 근무자, 당직) ? 휴일 : C조(현장대응단 휴일 당번 외근 근무자, 당직) ②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 장 부 대 장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대피유도반 초기대응체계 사고 인원 등으로 상기 세부인원 변경 가능 비 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2 년 2 월 28 일 / 13.0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교육 ?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 [ 2022년 제 1 차] 교육훈련 및 평가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명칭 용산소방서 소방계획서 숙지 훈련 일자/장소 일자 : 2022 년 2 월 28 일 / 장소 : 각 부서 사무실 종류 대상 □ 자위소방대 □∨ 재실자, 거주자, 근무자 이론 □ 강의식 □∨ 세미나 실습 □∨도상훈련 □ 종합훈련 ? 부분(기능)훈련 교육계획 화재시 초기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연락체계 정비 및 시뮬레이션 도상 훈련 훈련계획 화재로 인한 재난 시 초기소화, 응급구조 등 초기대응절차 훈련 평가계획 평가일시 2022년 3월 15일 평가자 평가방법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비대면 평가 비고. 현장운영의 상황에 따라 수시 변경 가능 제4장 대 응 14.0 비상연락 화재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화재를 경보하고 상황을 전파해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14.1 비상연락체계 구 분 대응방법 및 절차 화재경보 화재경보방식(?일제경보, ?우선경보)에 따라 화재경보 ? 일제경보방식 : 전층[ 지하1 층 ~ 5 층] 화재경보 ? 우선경보방식 : 발화층+직상층( 층)+지하층 화재경보 상황전파 화재상황 전파 시 다음 방법에 따라 상황전파 ? 육성 ?∨경종 ?∨비상방송(자동/수동) ? 시각경보기 ?∨자위소방대 비상소집(비상방송 및 비상연락망) ☎ 상황실(수신반) : 02)6943-1510~1513 화재신고 24시간 근무 중인 직원 직접 화재진화 및 119신고 14.2 비상연락망 구 분 유 선 무 선 기 능 15.0 초기대응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필요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조치 등 초기대응절차를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15.1 초기대응장비 구 분 종류(형식) 위치(수량) 비 고 비고. 15.2 초기대응절차 진압대 대응조치 대응절차 비고. 16.0 피난(유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구 분 피난절차 및 방법 화재경보 ?∨경종(□∨전층 □부분층) ?∨비상방송설비 ? 기타( ) 피난인원 ? 상시거주( 명) ?∨상시근무(139명) ? 유동인원(___ 명) 층(구역별) 피난인원 층(구역별) 피난인원 1층 139명 4층 - 2층 - 3층 - ? 재해약자 현황(해당사항에 ? 표시)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유형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인지 노인[65세↑], 영유아[6세↓], 어린이(13세↓), 임산부 및 장애인 피난경로 ?∨ 제1피난로 지상 ? 제2피난로 ?∨ 옥상피난 ?∨옥상출입[?∨상시개방 ? 상시폐쇄(잠금장치)] ? 자동개폐장치(?유?무) □ 옥상광장(?유?무) 피난보조 재해약자 피난동선 피난방법 제5장 복 구 17.0 화재피해의 복구 화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17.1 피해복구(단기·장기복구)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 피해복구 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17.2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지원내용 연락처 비고. [부록 1.] 공공기관 정보카드 공공기관 정보현황 명칭 용산소방서 도로명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① [건축물 위치현황] ? 세부현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②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사항] 연번 훈련일 합동지도 비고 1 2019-03-20 민방위훈련 및 공공기관 훈련 실시함 폄프차 및 탐승대원 2 2019-07-09 -공공기관 합동훈련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 -동원: 펌프, 굴절 3 2020-09-28 공공기관 합동훈련 펌프차 4 2021-10-19 공공기관 합동훈련 펌프차 5 6 7 8 [부록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글씨체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2)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3)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4)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5)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라.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3서식] [부록 3.] 소방 ? 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① 소방시설 일반현황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청정약제소화설비 ? 기타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 통합감시시설 □ 자동화재속보설비 □ 누전경보기 □ 비상벨설비 □ 자동식싸이렌 □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송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수신기(모델/제조사) : 피난설비 □ 피난사다리 □ 완강기 □ 구조대 □ 미끄럼봉 □ 피난로프 □ 공기안전매트 □ 간이완강기 □ 방열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기타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기타 :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연소방지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② 소방시설 세부현황 구 분 규 격(종류 및 사양) 설치장소 소화기구 ?∨분말 ? CO2 ? 할론 ? 기타( ) 수동식 분말소화기 제조연도별 설치수량 2019년 2018년 2017년 년 년 20개 20개 16개 전층 ? 간이소화용구 ? 자동식소화기 지하1층, 4층식당 소 화 설 비 수원 1차 ? 고가수조 ? 압력수조 ?∨기타(지하탱크) ? 겸용(SP/FOAM) 수량(26.4㎥) 지하1층 2차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기타( ) ? 겸용(SP/FOAM) 수량( ㎥) 가압송수장치 ?∨펌프방식(?∨전동기, ?내연기관) ? 고가수조 ?∨압력탱크 H: 55 m Q: 1.32 lpm 소화전 ?∨옥내소화전 ? 옥외소화전(소화전함 개) ? 수동기동방식 ?∨자동기동 방식 ?∨설치개수(최소 : 개, 최대 : 13개) 전층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지하1층 ? 습식 □ 건식 ?∨준비작동식 □ 일제살수식 포(Foam) 방식 □ 홈워터스프링클러설비 ? 홈헤드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호스릴포설비 약제 ? 단백포 ? 합성계면활성제 ? 수성막포 ? 내알콜올포 저장량 : L 가 스 계 종류 ? CO2 ? 할로겐 ? 청정 ? 분말 방식 ? 전역방출 ? 국소방출 ? 호스릴 용기 ( KG - L) × 개 경 보 설 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P형1급(복합형) ? R형 ?∨회로수(13회로) ?∨수신기 위치 : 2층 상황실 2층 누전경보기 ? 1급 ? 2급 가스누설경보기 ? 단독형 ?∨ 분리형 지하1층, 4층식당 비상방송 ? 전용 ?∨업무겸용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 전층 기타 □ 비상벨설비 □ 자동식싸이렌 □ 단독경보형감지기 □ 통합감시시설 □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 완강기 □ 구조대 □ 미끄럼봉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피난로프 인명구조 □ 방열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전층 기타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지하1층 소화용수설비 □∨ 흡수식 ? 가압식 1층 소 화 활 동 설 비 제연설비 ? 거실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승강장) 제연설비 ? 송풍구 위치 : ? 부속실 단독 ? 계단실/부속실 동시제연 ? 방연풍속 3m/sec~7m/sec ? 차압 40Pa 이상 ? 문개방력 110N이하 연결송수관설비 ? 건식 □ 습식 □ 겸용설비(SP) ? 방수구 위치(? 복도통로 ? 계단실 □ 계단부근) □ 방수구 수량 : 개 □ 방수용기구함 수량 : 개 ? 송수구(? 단구형 : 개, □ 쌍구형 : 개) 연결살수설비 □ 건식 ? 습식 ? 방호대상(□지하층, ?판매시설, ?가스시설, ?지하구) □ 송수구(? 단구형 : 개, □ 쌍구형 : 개) 연소방지설비 □ 건식 ? 습식 □ 전력용 □ 통신용 □ 공용 ? 송수구(? 단구형 : 개, □ 쌍구형 : 개) 비상콘센트 회 로 □ 3상교류 200V □ 3상교류 380V □ 단상교류 100V □ 단상교류 220V 용 량 ? 3KVA 이상 □ 1.5KVA 이상 접속기 ? 접지형3극플럭접속기 무선통신보조설비 방식 ? 전용 □ 공용(이동통신겸용) □ 누설동축케이블방식 □공중선방식 □ 누설동축케이블과 공중선방식 □ 위치 : 단자 ? 보호함(?유, 무) ? 위치(정문후문 각 개) ③ 피난·방화시설 및 방염 현황 피난시설 ? 복도 : 중앙복도 예 : 중앙복도, 동쪽복도, 서쪽복도, 남쪽복도, 북쪽복도 ? 계단 수 : 2개 ? 계단위치 : 중앙계단, 서쪽계단 예 : 중앙,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계단 ? 계단구분 : 직통계단, 피난계단 계단구분 예 :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계단의 이해 - 직통계단 :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실 앞 출입문이 없음 - 피난계단 :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실 앞 출입문이 1개 있음 - 특별피난계단 :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실 앞 출입문이 2개 있음 □ 출입구 - 각 층 출입구 수 : 2개 - 각 층 출입구 위치 : 중앙복도-계단, 서쪽복도-계단 방화시설 ? 방화구획 : 층별 - 방화구획 종류 : 면적 별, 층별, 용도별 ? 제연구역 장소 : 없음 ? 내부마감재료 : 준불연재료 내부마감재료 구분 예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타 방염 ? 종류 ? 위치 □ 처리 방염필증/성적서 등 : ④ 기타 위험물질 및 시설 현황 위험물질 □ 화재 시 소화활동 계획 - (소화설비) / - (소화활동요령) 별첨 : 국가위험물통합검색시스템 위험물질 정보 1부 특수가연물 ? 품명 ? 수량 ? 저장위치 □ 화재 시 소화활동 계획 - (소화설비) / - (소화활동요령) 전기 시설 □ 화재 시 비상조치 계획 - 공급차단 및 비상발전기 가동 가스 시설 기 타 ? 흡연구역 현황 [부록 4-1.]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작업 개요 작업명칭 작업기간 년 월 일, 시 ~ 시( 시간) 작업장소 작업 책임자 (☏ ) 작업 계획 작업종류 용접·용단 등 작업 종류 작업절차 ? 작업절차 및 내용을 간단히 기술 ? ? 작업인원 00명(세부명단 첨부) 사용장비 주요 장비 내역(세부목록 첨부) 보충작업 필요여부 □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첨 부 작업자 명단, 장비목록, 도면 등 귀사의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화재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신청합니다. 00년 00월 00일 작업 책임자 : 홍 길 동 (서 명) [부록 4-2.] 화기취급작업 허가서 화기취급작업 허가서(전면) 허가 개요 작업명칭 허가기간 년 월 일, 시 ~ 시( 시간) 허가장소 작업개요 작업인원, 용접·용단 작업 종류, 사용장비 등 보충작업 필요여부 □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안전 요구 사항 ? 작업 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을 [V] 표시 ① 화재예방조치 ② 안전교육 □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 소화설비(소화, 경보)작동 확인 □ 용접·용단 장비/보호구 점검 □ 화재안전교육(작업수칙) □ 비상 시 행동요령 □ 소방시설 사용 교육·훈련 ③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④ 기타 □ 화재감시인 지정 및 입회 □ 개인보호장구 착용 □ 소화기 및 비상통신장비 비치 □ 작업구역설정(출입통제) □ 작업구역 통풍 및 환기 □ 작업 사전공지(게시, 통보, 방송) ? 기타 요구사항 안전한 작업수행에 필요한 특별 요구사항을 직접 기입 확인 안전조치 확인 작업완료 ? 확인일자 : ? 확 인 자 : (서명) ? 완 료 시 간 : ? 화재감시인 : (서명)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합니다. 00년 00월 00일 소방안전관리자 : (서 명)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후면) 구 분 주요내용 가연물 이 동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 이동(제거) 벽, 파티션, 천장의 반대편에 있는 가연물 이동(제거)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바닥을 깨끗이 청소 ? 가연성, 인화성물질을 보관하던 배관, 용기, 드럼에 대해 위험물질을 방출하고 폭발 및 화재위험성을 미리 확인 ? 벽, 파티션, 천장 지붕에 가연성 덮개나 단열재가 없을 것 가연물 보 호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제거) 등이 어려울 경우 조치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에 차단막 등 설치 ? 개구부(벽, 바닥, 덕트)에 대해 불연성 물질로 폐쇄 ? 가연성 바닥재(종이, 나무, 섬유)의 경우 보호조치 ? 덕트 및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불티가 비산·점화 가능 시 작동을 정지하거나 적절한 보호조치(차단막 설치 등) 화 기 취 급 수 칙 ? 작업허가서에 따른 허가장소, 시간 및 장비를 사용 ? 용접·용단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보호장구 착용 ? 불티가 가연물로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 ? 작업현장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 작업 중단 ? 화재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수행 및 안전수칙 준수 ? 작업현장 내 금연 및 음주 금지(위반 시 작업허가 취소) 화재 시 행동요령 ? 화재발생 시 소화기, 옥내소화전으로 초기 소화 ? 초기소화 실패 시 화재신고(방재실 보고 포함) 및 경보설비 작동 ? 발화원(용접·용단 작업에 사용되는 가스용기 등) 제거 ? 화재확산 시 작업자 및 인근 재실자(거주자) 피난유도 [부록 4-3.] 화기취급작업현장 안전수칙 화기취급작업현장 안전수칙 순 번 안전수칙 ? 모든 작업은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하에 작업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모든 가연물을 이동 ? 가연물 이동 불가 시 적절한 보호조치(차단막 등 설치) ? 작업장 내부 ·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 유지 ? 화기취급작업 시 반드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 화기취급 시 불티가 가연물로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 작업현장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경우, 즉시 작업 중단 ? 화재발생 시 초기소화(소화기) 및 경보설비(비상벨) 작동 ? 작업장 내 절대 금연(라이터 반입금지) 및 음주행위 금지 ? 기타 사항은 화재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 비상연락처 : 화재신고 119, 상황실 : 6943-1510 [ 용산 소방서 ] [부록 4-4.]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화재감시인 감독수칙 구 분 주요내용 사전 확인 ? 화기취급작업 사전 허가서 발급 여부 ? 작업허가서의 안전조치 요구사항 이행 여부 ?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제거) ? 이동(제거)가 불가능한 가연물의 경우 차단막 등 설치 확인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 비상연락체계 확인(방재실, 현장 작업책임자 등) ? 용접·용단장비 및 개인보호구 상태 점검 ? 작업현장의 출입제한구역 설정 및 차량 통제 등(필요 시) ? 작업계획을 사전에 공지(통보, 방송 등) ?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현장 감독 ? 통신장비(무전기, 휴대전화) 및 소화기를 갖추고 감독 ?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하며 다른 업무 수행 금지 ? 용접·용단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의 안전한 사용여부 확인 ?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 작업 시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 ?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최종 확인 ? 작업종료 후 30분까지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CCTV 등으로 현장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인정 ? 작업종료 후 3시간까지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 화재감시 상태 종료 후 작업허가서에 최종 확인(서명) [부록 5.]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실시 결과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작성일시 : 2022. 작성자 : 김명식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용산소방서 등 급 공공기관 소재지 서울시 한강대로 167 (연락처 :794-0119 ) 소방안전관리자 성 명 자격구분 자위소방대 조직구성 [ ∨ ]통보연락 [ ∨ ]초기소화 [ ∨ ]피난유도 [ ∨ ]안전방호 [ ∨ ]응급구조 [ ∨ ]지휘?통제 [ ]기타( ) 인력현황 □대장( 고 숭 ) □부대장( 김명식 ) □인원( 136 명) 초기대응체계 조직구성 [∨]통보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 ]기타( ) 인력현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근무자( 상시 ) □∨인원( 136 명) 교육?훈련결과 일시?장소 용산소방서 참석인원 명(성별: ) 주요내용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점검결과 미비점 개선사항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 작성연월일 : 2022. . .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용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등급 공공기관 소재지 서울시 한강대로 167(전화 : 6943-1510~3 ) 구조 지하 1층, 지상 5 층, 연면적 5547.38㎡, 바닥면적 2079.61㎡ 관계인 성명 (기관/법인명) 서울특별시 (서명 또는 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직위 훈련?교육일지 자체보관 훈련?교육구분 □자체훈련∨ □합동훈련 교육구분 □∨자체교육 □그 밖의 교육 훈련통제관 (서명 또는 인) 교관 (서명 또는 인) 교육교관 (서명 또는 인) 훈련?교육 실시사항 작성요령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합니다. ?훈련?교육실시사항 : 훈련?교육의 일시?장소?대상인원 및 내용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첨부1] 참석자 명단 No. 소 속 교육 ? 훈련사항 확인(서명) [첨부2] 자체평가 결과 개선사항 조치계획 [첨부3] 교육 ? 훈련 활동사진 [사진 삽입] [부록 6.] 위험물 현황 위험물시설 현황 가.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류 자격번호 선임일자 나. 위험물시설 현황(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필증 참조) 시설명 설치위치 위험물 소방시설 유별 품명 수량 [부록 8.] 피난안내도 1층 ~ 4층 피난안내도(Evacuation Route) ? 1층 구역 ? 중1층 구역 ? 2층 구역 ? 3층 구역 ? 4층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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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용산소방서 소방계획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78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기옥 관리번호 D000004490021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청사관리 > 소방서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