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대변인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언론담당관-2030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언론행정팀장 언론담당관 대변인 선일규 은진아 代윤정회 03/07 김태균 협 조 2022년 대변인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3 대 변 인 (언론담당관) 2022년 대변인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년 대변인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7509, 2022.2.25) □ 지급대상 : 대변인실 소속 호봉제 적용 공무원 ※ 5급 이상 성과급 연봉제 적용 대상 및 임기제공무원 적용 제외 □ 지급기준일 : 2021.12.31.(평가대상기간 : 2021.1.1. ~ 12.31.)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2022년 주요 변경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지 급 일 : 2022.3.31.(목) Ⅱ 지 급 기 준 □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나군) 계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 - 일 반 직 등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 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단위 : 명) 지급등금 직 급 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Ⅲ 평 가 기 준 □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21년 상반기 + 20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별표2〉를 참고해 의견수렴 후 결정 - 실적가점 : 2021 상반기 + 2021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1.상반기 ’21.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출산가점 : ’21.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해 가점(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실국)별,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평가 -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 구성 평가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품위손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처리기준<별표 2>를 참조하여 대변인실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 지급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Ⅳ 평 가 절 차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 : 위원장 - 대변인 , 위원 - 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 팀장 ○ 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등급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성과급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별표 1>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 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부서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이의신청 기간 : 실국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 7일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2.1.19)」을 적용함 Ⅴ 행 정 사 항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 ’22.3.11.(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22.3.14.(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22.3.28.(월) ○ 지급(재무과) : ’22.3.31.(목)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2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749,100 3,190,723 4,865,850 3,988,400 3,350,250 7 급 3,187,600 2,712,851 4,137,090 3,391,060 2,848,490 8 급 2,647,900 2,253,531 3,436,630 2,816,910 2,366,200 9 급 2,251,400 1,916,085 2,922,020 2,395,100 2,011,880 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 3,015,489 4,598,620 3,769,360 3,166,260 다군 2,470,400 2,102,468 3,206,260 2,628,080 2,207,590 연 구 직 연구사 3,468,900 2,952,255 4,502,180 3,690,310 3,099,860 지 도 직 지도사 3,245,400 2,762,042 4,212,110 3,452,550 2,900,140 소 방 소방경 3,996,600 3,401,361 5,187,070 4,251,700 3,571,420 소방위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소방장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소방교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소방사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경사상당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경장상당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순경상당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21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1.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1.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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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변인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대변인 언론담당관
문서번호 언론담당관-2030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선일규 (2133-6227) 관리번호 D00000448811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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