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301806938)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301806938)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잠실 롯데백화점 앞에서 우회전 과정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민원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전용차로 위반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자전거전용차로(단속시간: 07:00~22:00, 365일) 또는 버스전용차로 청색차선 단선실선(단속시간: 07:00~10:00, 17:00~21:00), 청색차선 복선실선(단속시간: 07:00~21:00) 구간에서 진입 및 주행이나 주정차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판단되어 고정형CCTV로 단속될 수 있으며, 해당구간에 버스전용차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설치하였으며 일반 차량들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막고자 차단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버스전용차로를 인식하여 차선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구간이 청색 실선 구간일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단속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일반 차량들의 진입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진행한 점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에 미리 진입하는 것이 아닌 전용차로 옆 차선에서 주행하다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이 점선구간으로 변경된 후 진입하여 우회전을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속과 관련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김유빈 주무관(02-2133-459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代노미선 교통지도과장 03/04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2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6 /전송 02-2133-49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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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22030180693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226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96) 관리번호 D0000044873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