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616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관리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서진희 최은해 임재선 03/04 최진숙 협 조 진료부장 송우현 간호부장 代문경미 약제과장 박미현 ‘22년 일반직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 원 무 과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일반직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일반직 공무원의 전년도 근무성적?업무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이에 상응하는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어린이병원 소속 일반직 공무원 ?? ’21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2개월 이상) 있는 일반직 공무원 ※ ’21년 퇴직자 중 타기관 공무원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제외함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 급 일 : ‘22.3.31.(목) □ ’22년 주요 변경사항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총 222명 (공공안전관 4명 포함) □ 등급별 지급액 :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률 ※ [붙임1] 참조 ○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 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등급별 인원 결정 ○ 기본 원칙 - 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결정방법 - 곱하여 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 ○ 지급 단위별 인원 조정 - 지급단위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할 때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지급단위에서는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에 조정 가능 Ⅲ 세부 평가기준 □ 기본원칙 ①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 50, 조정점수 40,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1년 상반기 + 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 [붙임2] 참조 ○ 실적가점 : 상반기 +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0.6 0.4 0.2 0.6 0.4 0.2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출산가점 : 2021.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6급은 지급단위별(사업소 전체), 7급 이하는 세부 지급단위별(부서별)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직근 상위 또는 하위 계급과 통합평가 ※ (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 세부 평가 원칙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실국)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붙임 2> 참조 ○ 등급별 유의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기타 사항 - 강 임 :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단, ’21.11.1. 이후 강임자는 강임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도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 이하 부여 ? 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225 참고)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Ⅳ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어린이병원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6급 공무원 심사 : 병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7급 이하 공무원 심사 :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일 시 : 2022. 3. 3.(목) 16:00 ○ 심의내용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급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3.4(금) 限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 향후계획 ○ 등급결정 통보 : 3.7(월) 限 ※ 성과등급 내역은 본인 이외에는 비공개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조정 및 최종등급결정 : 3.11(금) 限 ※ 이의신청기간(‘3.7~8) 및 조정기간(3.8~10) ○ 인사과 제출 : 3.14(월) 限 붙임 : 1.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3. 어린이병원 지급대상인원 현황. 끝. 【붙임 1】지급대상자 세부 기준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하사 이상 군입대 휴직자는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 전역하는 해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1.11.1.~12.31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① 호봉제 → 연봉제 전환자, ②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③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에게도 동일 적용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④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1.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1.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⑤ ’21.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1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21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붙임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어린이병원)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218 218 65 108 24 21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217 217 65 107 24 21 6급 68 68 20 34 13 1 7급 70 70 21 35 6 8 8급 76 76 23 38 5 10 9급 3 3 1 2 시간 선택제 7급 1 1 - 1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