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도 한강 매점 사용료 감정평가 계획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431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정송희 백광진 02/28 이철희 '22년도 한강 매점 사용료 감정평가 계획 2022. 2.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22년도 한강 매점 사용료 감정평가 계획 한강공원 매점의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하여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 규정 준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가능 -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년도 이후의 기간 사용료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 대 상 : ○ 하여야 하는 매점들의 평가를 추진 ?? 주요내용 ○ 市 자산관리과에서 추천받은 감정평가사로부터 당해연도 재산평정가격 산정 ?? 추진일정 붙임. 붙 임 한강매점 운영 현황 및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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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한강 매점 사용료 감정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431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송희 (02-3780-0807) 관리번호 D000004483207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매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