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CU5B05D0900-1& 수신자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임시급수전 보증금 환불의뢰(청파동) 우리 수도사업소가 담당하는 임시급수설비 폐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폐전처리하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임시급수보증금 정산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시급수 수도계량기 폐전내용 고객번호 수전번호 소 재 지 성 명 구 경 15mm 업 종 임시급수(31) 기물번호 폐전사유 미사용(건물 멸실 등 포함) 철거지침 폐전일자 2022.02.25. 나. 임시급수 보증금 환불내용 주 소 성 명 보증금잔액(원) 비 고 붙임 1. 신분증 1부. 2. 통장사본 1부. 끝. 끝. 요금과장 주무관 신미현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2/25 代김용갑 협조자 시행 요금과-42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요금과 / 전화 02-3146-2085 /전송 02-3146-2139 / mhmh3636@seoul.go.kr / 부분공개(6)
25463910
20220226053007
본청
요금과-4270
D000004482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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