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820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소연 김국진 윤희천 02/25 代윤희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1.10.12. : 이종환 의원 발의(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찬성자(15) : 김기대, 김인제, 김제리, 김창원, 김태수, 김희걸,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장상기, 황규복 의원 ㅇ ’22. 2.11. : 제30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 수정이유 : 개정안 제15조의2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원 기준인 “중대한 위기”의 범위를 ?관광진흥법? 제76조의2에 따라 “경영상”으로 한정(집행부 의견 반영) ㅇ ’22. 2.21. : 제305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주요내용 : 시장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1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5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장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시장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ㅇ ?관광진흥법? 제76조의2 개정사항(’21.8.10.)을 반영,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동의함 - 관광업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업종 중 하나인 반면, 회복은 더딘 업종으로 관광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ㅇ ’22. 2.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2. 3. 3.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ㅇ ’22. 3.10. : 의결조례안 공포(법무담당관) 붙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25460287
20220226053007
본청
관광정책과-1820
D000004482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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