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5회 임시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987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미진 송수성 하영태 구종원 02/25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김태수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중랑2)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 - 노인·장애인복지자금 용도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위원회 위원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함(안 제16조제1항) -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6조 제3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6조의2) -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3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 노인·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 범위에 ‘노인교육사업 및 민간의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 및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사업’을 추가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인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고, ○ 계정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 해촉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2.24. 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3.3. ○ 공포·시행 : ’22.3.10. 붙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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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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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임시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987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진 (02-2133-7317) 관리번호 D00000448202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