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립영보자애원 (경유) 제목 ’22년 2월 여성노숙인 생활시설(서울시립영보자애원) 운영보조금 교부 통보 1. 시립영보자애원 보애2022-036(2022.02.17.)호와 관련입니다. 2. ’22년 2월 여성노숙인 생활시설의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생활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여성노숙인 생활시설 운영보조금 교부(2월) 나. 교부대상 : 서울시립영보자애원 다. 교 부 액 : 라. 지원기준:「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 ※ 서울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환수조치 될 수 있음. 마. 교부방법 : 청구에 의한 계좌입금 -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은 사업계획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하여야 함. 붙임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덕경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권익보호담당관 02/22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0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ejrrud75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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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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