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087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유동구 정병권 김재겸 02/21 한유석 『2022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사 업 선 정 심 사 계 획 2022.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단체 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참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강유역환경청 및 시민단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보도자료 사업공고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사업선정 심사계획 2022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한 민간단체에 대해 “사업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심사·선정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22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물순환정책과-22503호, ‘21.12.31.)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 추진방향 -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 구성·운영 중인「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신청 단체별 사업내용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통해 정량적 평가 - 사업선정은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심사개요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대상 : ‘22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단체 ※ 신청단체(19개) : 지정공모 사업 11, 일반공모사업 8 - 심사기간 : ‘22.2.24.(목) ~ 2.25.(금) - 심사기준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정량 평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합계 사업계획 타 당 성 사 업 수행능력 사 업 기대효과 예산편성 적 정 성 배 점 100점 30 25 25 20 2 세부추진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총 10명) : 위원장1, 위원 9 연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위원장 2 시의원 3 4 외부전문가 5 6 7 8 9 당연직 10 ※ 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확인(심사 미실시) ※ 현재 공석은 선정 이후 서울특별시의회(시의원) 및 환경정책과(외부전문가) 추천 요청 ○ 심사방법 - 단체별 세부사업계획서 등 배부된 심사자료 검토, 분야별(지정·일반) 심사실시 ? 심사항목별 세부내역을 5단계로 구분하여 심사표에 등급(A~E)기재 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배점계수 1.0 0.8 0.6 0.4 0.2 ? 심사항목별 세부내역 배점 심사항목 세부내역 배 점 사업계획 타 당 성 (30점)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②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③ 당해지역 환경특성상 사업필요성 10 10 10 사 업 수행능력 (25점) ① 활동목적의 적합성 ② 해당연도 신청사업 수행능력 ③ 전년도 환경보전활동 등 사업추진실적 5 10 10 사 업 기대효과 (25점) ① 사업으로 환경보전의식 고취유발 ② 사업시행으로 수질개선 등 기여 ③ 향후 학습자료 활용가능성 10 10 5 예산편성 적 정 성 (20점) ①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항목의 적정성 여부 ② 사업수행시 소요예산 운영의 적정성 10 10 - 심사결과는 위원들의 최저, 최고 점수를 뺀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확정 ○ 2021년 사업 최종평가 결과 반영 : 2022년 사업 참여 단체 10∼2점 부여 ※ 전년도 사업에 지원하지 않아 추진실적이 없는 단체의 경우 “보통” 등급 부여 ○ 2020년 사업 최종평가 60점 미만 단체 : 2년간 지원대상 제외 ○ 지원단체 선정 ◈ 지정공모사업 : 6개 단체 선정(분야별 상위 1개 단체) ◈ 일반공모사업 : 6개 단체 내외 선정 ※ 단, 일반공모사업은 신청금액에 따라 선정단체 조정 가능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60점이상 고득점 순으로 사업지원 대상 단체 선정 ? 동점의 경우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사업지원 대상 선정 ? 선정된 단체 중 사업포기, 타기관 중복지원 등 선정제외 사유발생시 차순위로 대체 ? 지정공모사업 및 일반공모사업 중 차순위 사업대상자가 없을 경우(60점미만 등) 일반공모사업 및 지정공모사업에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요구 또는 민간단체 지원금 예산 편성 원칙(회계처리기준 등)에 어긋나는 경우 사업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조정 ○ 소요예산(총 1,220,000원) - 심사수당 : 1,000,000원 = 5인(외부 전문가)×100,000원×2일 - 심사자료 : 220,000원 = 11부 × 20,000원/부 - 예산과목 : 물순환정책과, 깨끗한물관리, 한강수질개선, 잠실상수원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 향 후 일 정 ○ 지원단체 선정결과 발표 : ‘22.3.4.(월)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유선 및 공문시행) ○ 지원단체 사업 협약체결 : ‘22.3.11.(금) ~ 3.15.(화) 붙임 : 1) 심사자료(사업신청서 등 별도 책자 참조) 1부. 2) 심사항목별 검토사항 및 심사평가서(작성예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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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3087
D000004478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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