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자체 심의회 계획 보고 1. 市 예방과-3324(2022.2.11.)호 “2022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와 관련입니다. 2. 강동소방서 관내 화재위험성이 높아 화재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등으로 화재경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화재경계지구 자체 선정 심의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2. 2. 21.(월) 10:00~ 나. 장 소 : 강동소방서 예방과장실 다. 심의회 구성 : 총7명(위원장 1. 위원4, 간사1, 서기1) - 위원장 : 예방과장 - 위 원 : 행정팀장, 대응총괄팀장, 구조팀장, 검사지도팀장 - 간 사 : 예방팀장 - 서 기 : 예방계획 라. 안 건 :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지정(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검토대상 3개소 연번 주 소 분 류 구간길이 1 2 3 신규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주변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소방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마. 심의의결 :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표 1부. 3.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조사서 1부. 4.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현황 2부. 끝. 담당자 임대진 예방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고기정 소방서장 02/21 김흥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327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3층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2 /전송 02-6981-7677 / / 부분공개(5)
25426126
20220222055007
본청
예방과-3276
D00000447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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