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2월) ’22년 2월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금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여성노숙인복지시설) 3. 예산과목 : 권익보호담당관,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노숙인시설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4. 교부방법 : 자치구(강남구청 사회복지과)에 재배정하여 시설의 청구에 의거 교부 5. 교부조건 가. 이 민간위탁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나. 이 민간위탁금은 집행 후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 다. 이 민간위탁금은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덕경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권익보호담당관 02/18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19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ejrrud7504@seoul.go.kr / 부분공개(7)
25414645
20220219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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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77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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