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2021년도 기초생활급여(생계 및 해산·장제) 정산자료 제출 1. 복지정책과-2221(2022. 1. 25.)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라 여성노숙인시설(시립영보자애원)의 2021년도 기초생활급여(생계 및 해산·장제) 정산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2021년도 기초생활급여정산(권익보호과) 1부. 끝. 권익보호담당관 주무관 김덕경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권익보호담당관 02/16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18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ejrrud7504@seoul.go.kr / 부분공개(5)
25397823
202202170520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1802
D00000447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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