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원) 부분공개(6) 예방과-2512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한형회 원병연 02/16 한정희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1항 적용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률 시행령제23조[별표 6](개별기준 / 나호 4))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즉시 시정 결과사진 1부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홍성철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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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052007
본청
예방과-2512
D000004474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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