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도 예방순찰 대상 심의회 개최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30조(예방순찰) 나. 예방과-2299(2022.2.10.)호 “2022년도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 계획 알림” 2. 화재취약지역 등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한 2022년도 예방순찰 심의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22. 2. 15.(화) 10:00 ~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비대면 유선 및 서면 실시 나. 심의안건 : 2022년 예방순찰 대상 선정 다. 심의대상 : 라. 심의위원 : 위원장 포함 7인, 간사, 서기 각 1명 구 분 직위 계급 성 명 마. 심의내용 : 순찰대상 지정 적합성 여부 바. 심의방법 : 심의대상 적합성 찬반 결정 사. 심의대상 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붙임 1. 2022년 화재예방순찰 심의 대상(기동순찰, 도보순찰) 2부. 2. 심의대상 심의표 1부. 끝. 담당자 김창수 예방팀장 代강우선 예방과장 02/14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498 ( ) 접수 ( ) 우 073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1 /전송 02-6981-7076 / / 부분공개(5)
25375600
20220215053507
본청
예방과-2498
D000004473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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