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안내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종합상황실장 (경유) 제목 2022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나. 인력개발과-2221(2022. 2. 8.) 2022년 공무직?공공안전관 교육계획 송부 및 시행 안내 다. 자원관리과-339(2022. 1. 10.) 종합방재센터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종합계획 알림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가 이수해야할 법정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공무직, 공공안전관, 촉탁직, 기간제근로자(구급상황관리사, 대체인력, 아르바이트) 나. 대상자별 법정교육 시간 1) 관리감독자(행정팀 1명) : 연16시간 이상 2) 공공안전관, 공무직, 촉탁직(비사무직) : 연24시간 이상(분기별 6시간) 3) 구급상황관리사, 대체인력, 아르바이트(사무직) : 연12시간 이상(분기별 3시간) 다. 대상자별 교육방법 1) 관리감독자 : 집합교육(8H) + 인재개발원 e러닝교육(8H) 2) 공공안전관(비사무직) : 집합교육(12H) + e러닝교육 또는 현장교육(12H) ※ 공공안전관 신규자 채용시 교육(8H) 별도 3) 공무직(비사무직) : 집합교육(12H) + e러닝교육 또는 현장교육(12H) 4) 촉탁직(비사무직) : 집합교육 또는 현장교육(24H) 5) 구급상황관리사, 대체인력, 아르바이트(사무직) : 현장교육(12H) 3. 해당 부서에서는 붙임1의 근로자별 교육 이수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대상자별 현장교육 실시 후에는 업무관리시스템 교육일지 양식(공용서식 A-136)을 활용하여 붙임2의 안전보건일지를 작성,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로자별 교육 이수 현황 양식 1부. 2.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 1부. 3.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교육내용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전문관 임지인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02/09 정진기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65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3 /전송 02-726-2116 / janey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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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별_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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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전보건교육 교육일지 등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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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교육내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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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1659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인 (02-726-2113) 관리번호 D00000447053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