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확인 요청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매년 각 부서의 단위과제별 업무설명과 보존기간 등을 담은「기록관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2. 2022 서울특별시 기록관리기준표(안)의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확인하시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공문을 작성하여 `22.2.16.(수)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없음’간주 <보존기간 변경요청 작성예시>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50자~100자 내로 상세히 작성) 기존 변경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접수처리 5년 10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서는 10년의 기간동안 참고목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붙임 : 2022 서울특별시 기록관리기준표(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주무관 김윤희 행정팀장 한성욱 소방행정과장 02/09 박종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47 ( ) 접수 ( ) 우 08275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uni516@seoul.go.kr / 부분공개(5)
25350699
20220210052007
본청
소방행정과-1347
D00000447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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