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페이+ 이관 거부 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페이+ 이관 거부 민원 안녕하십니까? 문의 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페이+ 앱으로 개인정보 및 상품권 보유 정보 등 이관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2.11.부터 결제앱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일체를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환불은 결제앱을 통해 직접 신청해주시면 되고, 구매취소 7일이내, 잔액환불 60% 이상 사용 등 조건 없이 전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페이+ 앱으로 상품권 보유정보 일괄 이관 후에도 구매취소 7일 이내, 잔액 환불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비플제로페이 앱에서의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을 서울페이+로 이관 후에는 60% 이상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정지영 주무관(2133-5135)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정지영 소상공인플랫폼총괄팀장 김명선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02/08 강남태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12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7층 / 전화 02-2133-5135 /전송 02-2133-0708 / jyoung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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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페이+ 이관 거부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1220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영 (02-2133-5135) 관리번호 D0000044689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