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 허가 통보 1.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단체에서 요청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조건으로 법인 설립을 허가하니 관련 법령, 정관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민법」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에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마친 후 등기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와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이전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등기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1부. 2. 법인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08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3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6)
25339551
20220209053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354
D000004468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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