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42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엄기숙 02/07 고광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 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청내용 ?? 신청개요 ? 신 청 인 : ?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신청사유 - 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이용 희망자와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된 자주적인 모임체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이비지하고자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함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회 원 : ? 목적사업 - 장애인거주시설과 이용 장애인 등을 위한 시민사회운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련된 토론회 및 간담회 - 장애인거주시설과 입소 장애인을 위한 봉사 및 기부활동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중 허가관청의 승인을 득한 사업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므로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③항제4호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림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구분 설립근거 법인성격 사단법인 ?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회원을 기초로 하는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 등 도모 ? 총회 및 이사회로 구성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서울 외 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법인의 가 , 를 에 한 결과, 조직으로 서울시 소관으로 조율됨(※ 로 )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2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음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임원현황 : ?재정규모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임원 대다수가 법인 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재정 규모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임 -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가입 예정자() 명단 제출() - 예산의 49%인 출연 예정 확인 - , 이 로 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가능함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무공간 외 , 법인의 목적사업이 등으로 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법인의 사업 운영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사단업인 없음 - 인터넷등기소 ’22.2.7.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7부. · 2022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회원가입신청서 각 1부. · 회원가입예정자명부 1부, 회원가입신청서 각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7부. 인감증명서 7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각 1부. ? 정관검토 내용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1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12.13.(월) 14:00~17:00 회의장소 :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B1층 대강당 이상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참석대상 : 참석인원 :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해당없음 이상없음 4 회의안건 임시의장 선출 정관심의(설립취지 채택) 임원 선출 이사장 선출 재산출연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사무소 설치 기타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이상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없이 원안 통과 이상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를 이사장으로 선임 · 이사(5명) : , , , , · 감사(2명) : , 이상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 서울특별시 , 확인일 : 2022. 2. 4.(금) 14:10∼16:00 사무실 확 인 사무실 입구(법인현판) 사무공간(회의실 겸용) ?? 허가조건 ?「민법」및「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장애인복지정책과)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방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장애인복지정책과)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민법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Ⅲ.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 2. 11.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 등기 완료 : ’22. 3. 4. 한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각1부. 3. 회원가입 신청서(회원가입예정자 포함) 각1부(용량초과로 별도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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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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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청서 및 제출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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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42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468578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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